행정법하시는분들 질문이있습니다!
글쓴이
- 2019.01.16. 18:45
- 275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 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라고 하였는데
1종 보통 취소되면 대형은 남아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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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신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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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잘못알고계신것 같아요.
승합차가아니고 레이카크레인(특수) 음주운전했는데 보통대형특수 다취소한사안에서 크레인 음주운전은 특수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함에도 보통대형도 취소한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한것입니다
승합차가아니고 레이카크레인(특수) 음주운전했는데 보통대형특수 다취소한사안에서 크레인 음주운전은 특수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함에도 보통대형도 취소한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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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사위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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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님?
보통, 원동기, 대형 / 특수(추레라, 지게차 등)
이렇게 나눠 보셔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