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시는분들 질문이있습니다!

글쓴이2019.01.16 18:45조회 수 275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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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 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라고 하였는데

 

1종 보통 취소되면 대형은 남아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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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을 잘못 적으신거 아닌가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님?
    보통, 원동기, 대형 / 특수(추레라, 지게차 등)
    이렇게 나눠 보셔야 하는거 아닌가?
  • 판례를 잘못알고계신것 같아요.
    승합차가아니고 레이카크레인(특수) 음주운전했는데 보통대형특수 다취소한사안에서 크레인 음주운전은 특수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함에도 보통대형도 취소한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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