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글쓴이
- 2019.01.30. 17:51
- 575
약 5년가까이 학원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게 생겼습니다... 파트타임 학원강사이다보니 시수가 들쑥날쑥이어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많았는데 (주말에 몰아서 일하는 식이었습니다ㅠ), 그렇게 되면 '초단시간근로자' 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약 1년치 근무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안쓰고 시수 주는대로 이때까지 일했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ㅠㅠ...
학원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 계시다면 일주일 근무 시간 잘 계산하셔서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퇴직금 꼭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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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주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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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주괭이밥
앗 그런가요?ㅠㅠ 저희는 일할때부터 퇴직금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 학원일은 파트타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당 15시간 일만 했으면 퇴직금은 다 지급받는게 맞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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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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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되면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안되면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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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주괭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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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자주괭이밥
ㅠ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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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네요..ㅠ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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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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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벌노랑이
네ㅠㅠ 저는 이제서야 알게되어 놀랐어요ㅠㅠ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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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도 1년 이상 다녀야 받을수 있는거죠?
강사 일하고 관둔지 얼마 안됐어서 질문남겨용!
강사 일하고 관둔지 얼마 안됐어서 질문남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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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쪽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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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쪽동백나무
네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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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이네요. 보통은 다들 안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