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원룸 계약할려고하는데 팁쫌요
글쓴이
- 2019.02.17. 16:31
- 501
부모님이랑 같이 방 보고 가계약해놓은 상태인데 다음주에 사정상 혼자 계약하러갈것같은데요.. 계약서 쓸때 확인해야될꺼랑 주의해야할 것 뭐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입주할 원룸은 반전세로 가계약해놓른 상태입니다.......
제발 꿀팁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권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끼고하시는거면 걱정안하셔도 .. 전입신고랑 꼭 하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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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피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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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피나물
집주인이랑 직접하는데요 주의할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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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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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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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창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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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고히는게 제일 좋습니다. 직거래는 3자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임차계약서 작성할때 주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떼보고, 보증금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준다고 꼭 말하세요. 집에 하자있는거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하라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민법상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입금계좌랑 집주인 본인 맞는지 여부 확인하셔야됩니다. 이거 계약금사기 꽤 많이 일어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거면 대리인위임장이랑 인감박힌 증명서 있는지도 확인해야되고.. 까다롭습니다.
바로입주할거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중에 중도금/잔금 주는 식으로 하셔야될거고..
원룸보증금은 전세권설정 같은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임차인보호법으로 보호됨)
그냥 부동산 끼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ㅎㅎ.. 부동산도 공인중개사랑 하셔야지, 이상한 컨설팅/투자개발사무소 같은 곳은 거의 불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가장 중요한 건, 입금계좌랑 집주인 본인 맞는지 여부 확인하셔야됩니다. 이거 계약금사기 꽤 많이 일어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거면 대리인위임장이랑 인감박힌 증명서 있는지도 확인해야되고.. 까다롭습니다.
바로입주할거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중에 중도금/잔금 주는 식으로 하셔야될거고..
원룸보증금은 전세권설정 같은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임차인보호법으로 보호됨)
그냥 부동산 끼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ㅎㅎ.. 부동산도 공인중개사랑 하셔야지, 이상한 컨설팅/투자개발사무소 같은 곳은 거의 불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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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시클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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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시클라멘
정말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근데 혹시 임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히나 더 자세히 봐야할 부분 있을까요...?ㅠㅠ 번거롭게 여러가지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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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9937&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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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시클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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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시클라멘
ㅇ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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