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 좀 봐주세요
글쓴이
- 2019.03.21. 16:52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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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받고 있어요 제 과실이 아니면 원래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고장이 나서 급한대로 수리기사분 불렀고 제가 비용을 부담 한 후에 관리업체를 통해서 수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제 과실로 일어나는 고장이 아니라고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상의없이 수리를 했다며 수리비용을 주지 않고 잇어요 수리 비용이 17만원이나 나왔는데 말이죠....
계약서는 대략 저렇게 나와있는데 저 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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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헬리오트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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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부동산 가세요. 다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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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서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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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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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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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집주인분이 맡기시던 수리기사님이 있었을 거에요! 집주인분께 연락드리고 조율하는게 상책입니다ㅠㅠ 안그러면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ㅠㅠㅠㅠㅠ
급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조치 취했다, 수리 영수증도 있다라도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 가세요..!
급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조치 취했다, 수리 영수증도 있다라도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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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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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임대인도 저렴한 수리로 대응할수있게 적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수리를 맡겼다고 해서 현저한 비용차이가 없고 과실에 의한 비용이 아니면 청구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수리기사의 확인서나 수리내역서에 과실로 인한 손상여부 기재해서 발급받아서 다시 청구해보시길
권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