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자연씨 관련 수사는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단서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내부수사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작년에 만료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 특정이 가능해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 소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변호사분 의견 그대로 옮겼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 안 하는게 맞다고 전제가 이미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음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사단계에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더 다른 말을 하시려면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성상납이라는 말에서 강간인지 성매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셈
하 법정에서 판결 났어요.유서로 쓴게 아니라구요...근데 여기서 놀라운건 검찰쪽에서 유서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쓰든 뭐든 장자연이 쓰긴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쓴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팩트는 이미숙과 소속사 싸움에 장자연 등터진 꼴이었죠. 장자연은 소속사 문제 땜에 죽었는데 지금 하늘(?)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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