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층간소음때문에 쪽지 보냈는데 전혀 배려해주지 않으세요.. 쪽지 또 보내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 2019.04.0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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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음이 정말 안돼서
작은 소리도 너무 크게들리고
가끔은 자다가도 깰 때가 있어요
주인아줌마 통해서 주의해달라고 한 적 있는데
본인은 침대에만 누워있었대요 ㅠㅠ
그래서 저도 다른 집 소음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쭉 참다가
언제는 밤12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길래
세탁기 소리 주의해달라는 말이랑
발망치, 서랍장 크게 여닫는 소리 주의해달라고 쪽지 붙였어요
답장으로 세탁기는 죄송하지만
발망치, 서랍장은 자기가 조심해도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것까지는 오버인 것 같아서
잠 꼭 자야하니 밤12시 이후로 세탁기랑 물건 바닥에 쿵 놓는 소리만 조심해달라고 하고 먹을거랑 편지 문앞에 뒀어요.
한동안 조용했는데 어제부터 다시 시끄러워요...
좀전에도 자고있었는데 시끄러워서 깼어요...
무슨 소린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돌돌이나 청소기같은걸로 바닥 계속 미는 소리가 나는데
새벽 한 시 오십구 분에......
아래층에선 진짜 정말 크게 들려요...
바로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건 확실해요..
내일 저 부분에 대해서 쪽지 다시 붙이는거 괜찮을까요?
저도 계속 이렇게 쪽지 보내는거 마음 좋지 않은데
이제 소리보다도 배려해주지 않는 모습에 화가나려고 해요 ㅠㅠ
쪽지 또 받으면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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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큰 소리 내는지 모르니까 부주의하게 하는거 같은데...
서로 얼굴보기 껄끄러운건 맞고 님도 내키진 않겠지만 계속 참는거보단 차라리 한번 얼굴보는게 쪽지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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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님을 먼저 시비건 사람으로 만들수 잇어요. 집주인 중개가 젤 좋고 안되면 경찰...이죠 뭐... 층간 소음 웬만함
다 경찰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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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단순히 구두 경고 수준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게 단순히 피해보는 아랫집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정확한 증거나 정황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윗집은 정말 아무 짓도 안했는데 아랫집의 모함이나 일방적인 추측, 예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할 경찰은 결국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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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법상에서 경찰은 중재자 역할이에요.
당연히 중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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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룸과 같은 경우 건물주를 끼고 말해야 하는게 맞는데 그게 안되니깐 직접 말하는겁니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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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다닥냉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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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하늘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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