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 상으로인한 결석
글쓴이
- 2019.04.20. 20:47
-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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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출석은 몇일까지인가요?
공문을 보면 2일이라는데 그러면 만약 일요일날 상을 당하시면 당일포함 2일해서 월요일까지 결석이 가능한건가요?
학생과가 오늘안열어서 전화해봣는데도 모르더라고여 혹시라도 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사망진단서 가져가면 해주시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출석 인정 받았습니다. 그건 뭐 인간적인 도리로 해주는거라 안해주는 교수님은 안계실거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도 같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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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백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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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백화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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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시네여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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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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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냉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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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망확인서 같은 문서 출력해서 교수님께 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통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내고 출석했을 때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면 사망확인서 없이 그냥 결석아닌걸로 처리해줄겁니다. 어차피 출석점수는 교수님께서 체점하실텐데 확인서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사망확인서를 수업 개수에 맞춰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출하거나 보여달라고 하시는 교수님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식적인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수님과 연락해서 1주일 2번 수업 다 빠져도 뭐라고 안하실 가능성이 90%일듯.
아니면 보통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내고 출석했을 때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면 사망확인서 없이 그냥 결석아닌걸로 처리해줄겁니다. 어차피 출석점수는 교수님께서 체점하실텐데 확인서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사망확인서를 수업 개수에 맞춰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출하거나 보여달라고 하시는 교수님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식적인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수님과 연락해서 1주일 2번 수업 다 빠져도 뭐라고 안하실 가능성이 90%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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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딱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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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딱총나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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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원칙이에요.
(공무원과 같은 기준 적용됨. -초중고 때도 똑같았음)
그래서 보통 당일 빼고 2일 정도로 봐요. (같은 시내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안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면 당일 오후 시간이후가 아닌 한 이동시간으로 1일이 온전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공무원과 같은 기준 적용됨. -초중고 때도 똑같았음)
그래서 보통 당일 빼고 2일 정도로 봐요. (같은 시내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안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면 당일 오후 시간이후가 아닌 한 이동시간으로 1일이 온전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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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가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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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가죽나무
아 이동에 소요되는시간이 이말이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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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따라 케바케.. ㄹㅇ루요 봐줄분들은 엄청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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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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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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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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