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성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 2019.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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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한 금강아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언론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런듯
성폭행을 한 놈들도 10년 구형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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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히아신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4년쯤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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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짚신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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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짚신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생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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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중대범죄랑 경범죄를 비교선상에 올리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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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짚신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살인도 아니고 성폭행 그것도 미수인데 10년이라는데
쓰레기 버리는건 당연히 3년정돈 돼야죠..
10년을 경범죄라 3년으로 말도 안되게 줄이고 말했는데 비약이 아니라 낮춰부른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검사님께서 맡으신거 같은데 이성이 많이 부족하네요.
마치 ㅍㅁㄴㅅㅌ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마구잡이식으로 형량 불러대면 더더욱 법에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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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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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죠.
쓰레기 버리는게 10년징역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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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전으로 나누어야지 님이 왜나눔
님이 비약이심한거임
강력범죄를 감정적으로 법전에나온 최대로 때리려면
경범죄도 때리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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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꽃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영미법에서 보통 중범죄를 구분해서 쓰는데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 방화죄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 법은 대륙법이라 중범죄를 특정하진 않습니다. 그치만 제가 임의로 구분한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벌칙에 징역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중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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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수도 사실상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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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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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흰꽃나도사프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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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실수로 흘린걸로 사형 당해도 이말 할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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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피해자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 뱉는 애들은 살다가 꼭 한 번쯤 자기보다 덩치 큰 게이한테 당한다던가 아니면 상해나 살인을 당한다던가 등등 범죄표적이 되었으면 좋겠다ㅋㅋ 그때도 저렇게 구형이 지나치다고 지껄일수 있을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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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상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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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갯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든 다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자신이 저지르고 받을 범죄의 형량을 걱정하기 보다는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겁니다.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람들은 범죄를 분노하면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부족국가입니까? 기분내키면 목 치고, 100년동안 가두고, 고문하고 그럽니까? 500년 전에 사또도 그딴식으로 안 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사법체계, 그중에서도 징벌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즉, 지 꼴리는대로 판결하지 말라는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미식 법체계가 아닌 대륙식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판사의 역량과 양심의 영향력이 크고,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인간 감성적 영역 또한 존중하지만, 독일이나 한국 같은 대륙식 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은 정해진 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미국영화에 나오는 치열한 변호 대결 등을 보기 힘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법체계 안에서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대중적인 감성과 어긋나는 판결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법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판결들은 그 법과 앞선 판례들에 의지하며 최대한 체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약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쩝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런걸.
근데 거기다 대고 같은 범죄 저질러도 누그는 사형 때리고 누구는 5년 때립니까? 생각이란걸 하세요. 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선고 5년 이상 나온 판례 있으면 하나라도 들고와 보세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5~8년 정도 선고 받는 일이 흔한데, 미수로 끝난 범죄가 10년 구형을 때렸다는건 누가봐도 검찰 측에서 여론과 미디어를 의식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10년 구형에 절반만 해도 5년 선고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판례중에 저런 사건에 5년 선고때린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저도 범죄자들 보면 걍 다 사형 때려가지고 안전한 세상에서 누구도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깐 최대한 현 사회를 잘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야죠. 그게 최소한 대학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의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구형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거지 무슨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어서 10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고? 혼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으세요? 제가 보기엔 님같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살다가 미쳐가지고 싸이코패스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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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접시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뭐 백번 양보해서 선례와 비교적으로 비슷한 입장으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건 판사의 선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선고에 구속력도 없는 검사의 구형으로 바들바들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범죄자 옹호하는 예비범죄자로 밖에 안보여져서 글을 적은겁니다 ^^ 아 구속력 없는거 모르시나?ㅋㅋ 일반인의 법감정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도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가 이런데 어쩌냐 ㅋㅋㅋ 라고 말씀 자알 하신것처럼 그 법체계안에서 구형한것 뿐인데도 왜이렇게 바들바들바들하시는지 모르겠다구요~~ 저는 성범죄자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성범죄자는 재범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교화불가능한 쓰레기라고 밖에 안느껴져서 법정형내에서 최대한 높은 형 받기 밖에 바라지않거든요 ㅋㅋ
그리고 같은 범죄를 저지렀는데도 누구는 사형때리고 누구는 5년 때리냐고 하셨는데 ㅋㅋ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ㅠ 동종 범죄라고 해서 정말로 같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종의 범죄 일지언정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 안에서 작용하는 상황을 총제적으로 판단해서 형 선고가 이루어지는게 사법적 판단인데 ㅋㅋㅋ 님 말대로 할 거 였으면 동종 범죄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 나오게 상대적으로 형벌의 범위를 정해놓는게 아니라 절대적인 형벌을 정해놔야죠ㅋㅋ 근데 왜 안그러겠어요 님 빼고 사람들이 생각이라는걸 하니까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하고 다르게 형량을 때릴수 있게 해놓는 거잖아요ㅋㅋ 그리고 미디어 의식하고있다는 것도 피해의식오지는 님이나 저분들 생각아닌지ㅋㅋ하도 미디어 의식 미디어의식해서 찾아보고 왔는데 네이버기사 댓글반응이라던지 기사 갯수가 그렇다기엔 너무 적던데요ㅋㅋ 미디어 의식을 해서 구형을 했다는건 좀 ㅋㅋ
또 ‘강간등 상해 치상죄’ 적용시에 실형 선고 5년 당한 판례있으면 찾아와보라고 하셔서요
한밤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2명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2시5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9·여)씨와 B(20·여)씨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당시 월세가 밀리는 등 돈이 필요해 술김에 불꺼진 집에 들어갔다"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이 깬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기에 단지 겁을 주려고 옷을 벗겼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뭐 또 국민참여재판이라고해서 사또ㅋㅋ나 부족국가 ㅋㅋ처럼 국민들이 지 마음대로 판결해서 저런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ㅋㅋ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양형이나 평결에는 구속력 없습니다 ㅋㅋ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던 30대 피고인 A씨(아프가니스탄 국적)는 2018년 2월 19일 오전 피해자 50대여성 B씨가 꽃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4시10분경 칠곡 가톨릭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양(19·여)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다시 강제추행 했던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내실로 A씨를 유인한 뒤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안심시킨 후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합86)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사소통 어려움)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케이스의 판례를 찾아왔습니다 ^^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 만한 판례가 없네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상황으로 보여질만한 판례가 없다는건 일반적인 강간치상과 다른 특수한 케이스라고도 보여져서 님이 말씀하신 선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다행인지 몇 년적 기숙사 성폭행 기수범인 부산대남이 징역 6년 받았던 케이스 외에는 기숙사 침입한 성범죄는 이번 사건 밖에 없는 것같네요. 부디 ‘법정 형량 내’ 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받아서 이와 같은 범죄는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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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얼레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난 범죄자는 다 그냥 죽여버려야된다거나 다시는 못나오게 해야한다거나 그런건 좀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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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구름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속에서 성범죄자에 한해서 교화 불가능한 ㅅㄲ들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온 것 뿐이라 여기에 대해서 교화적 측면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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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한 백화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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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침뱉으면 사형
굶어죽을꺼 같아서 쌀훔쳐도 사형
불법주차해도 사형
아몰랑~ 성범죄자는 용서 하면안돼~ 아몰랑 아몰랑~
미수? 아 몰랑~ 일단 하려했자나~ 사형사형~
아 물론 남자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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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성폭행 미수에 10년형 때리고 남성만 처벌 강한 펙트는 부정하면서 죄형법주의를 논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응 그리고 죄형법주의 개념부터 다시 배우고 오렴 ^^
뭔지도 모르면서 단어 막쓰네 ㅋㅋㅋ 개쪽팔린다
아가야 가서 부산대 나왔다 하지마라 진심으로..
마무리까지 인신공격 ㅋㅋㅋㅋ 도데체 몇명이랑 싸우고 몇명을 인신공격하냐? ㅋㅋㅋ 그저 역겹.. ㅋㅋㅋㅋ 님은 구멍이란 구멍 다 맛집되길~ 목구멍에 밥대신 단백질 충만한 하얀 액체로 잘채워~
니네 부모가 잘못했네 다 니가 틀렸다 해도 혼자 쒸익쒸일 거리면서 광역 인신공격질이나 하라고 가르쳤나보다 ㅋㅋㅋ
부모가 어떨지 예상이 간다야 ㅋㅋㅋㅋ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폐아처럼 살아가시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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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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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다 가세요~
주워들은걸로 법놀이 하는거 좋아하나본데 헌법 11조 1항 좀 읽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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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말바꾸는거 자폐증 부모둔 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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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할짓없는 백수라 댈글도 꼬박꼬박 장문 다는거 알겠는데 살인죄랑 동일같은 소리하네 여기 성폭행 미수란다 아가야 비빌때를 비벼
어케 초딩이 실수로 친거로 미안하다는 사람한테 살인하고 미안하다 하면 다냐 라고 묻는 꼴이랑 똑같냐 논리가 ㅋㅋㅋ
야 힘내라 초등학생 싸움버릇 여기까지 갖고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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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부모둔 백수라 시간남아돌아 계속 장문다는데 관심없구요 ㅋㅋㅋㅋ
몇명한테 인신공격하고 있는지 이제 셀 수도 없네 ㅋㅋ 혼자 세상 열심히 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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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법을 틀렸다하는데 법이라고 우겨대는 애한테 뭐라 말해주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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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6개월" 선고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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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느릅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치국가에 일관성이 없어
헌법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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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광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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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두릅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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