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현직입니다. 여자공무원은 왜 숙직을 서지 않나? 알려드립니다.
- 2019.04.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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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왜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뭐 물론 공무원이 근로자냐?
라고 물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공휴일에는 왜 사기업 다 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항을 보시면 적혀있죠?
여자는 밤10시~오전6시까지 일하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사기업이야 애초에 취업조건이 2교대, 3교대 사인 안 하면 취업이 불가능하지 시키죠.
근데 공무원은 저런 거 사인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들어와서 시키려면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공무원 된 여직원이 밤 새고 싶겠어요?
그러니 남자만 죽어난다 이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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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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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지 않고 호시탐탐 일빠질 궁리만 하지 않기에 저런 법을 굳이 안만든거겠죠?
결과에서 눈돌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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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이 아니니까 동일 임금을 안주면돼요.
문제는 여성이 동일 임금달라고 시위를 한다는거죠.
동일 노동에 대해선 입다물면서 말이죠.
그 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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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동일임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게 더더욱 잘못되고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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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친구 잘들어요
친구가 혹시나 화이트칼라로 취직하면 비품정리나 서류나 하다하다 엠티준비까지도 모든게 힘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걸 여자는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요.
뿐만 아니라 야근도 빼고 생리휴가도 빼고 날짜는 이상하게 항상 금요일 저녁이 될꺼예요.
그걸 보고나서 기업이 아 남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돈을 더주는겁니다.
그래서 남여 동일 임금은 나쁜 문화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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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됐다 벽보고 100년 설명해봐야 사회생활도 안해본 년한테 뭐가 들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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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도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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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여자들이 일어서서 바꿔야 할 문제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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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라면서 저런건 쏙빼고 돈만 달라는 사람들이 여성이 아니라 국가였나요?
국가가 아니라 여성잘못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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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동일 임금을 내놔라고 시위를 하잖아요.
스스로 일하는건 싫으면서 돈은 가져가겠다고 외치는게 여성이지 국가는 아니죠?
이런식의 표현은 모든걸 정치인탓으로 남탓하려는거 밖에 안됩니다
여성이 동일 임금을 외치려면 여성이 동일 노동을 외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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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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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좀 특이한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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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남성위주라 야근수당 숙직 이런거 남자위주엿고
그걸서려고도했었고,
지금은ㅋㅋ 살기돚늫애졋고 워라벨어쩌구저짜구 하면서 남자들도숙직서기싫죠 그러니 저런말나올듯
오히려 여자들이ㅋㅋ 숙직서고싶다하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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