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결국 유죄

글쓴이2019.04.26 15:01조회 수 545추천 수 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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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의 시작

 

페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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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에 얼굴찍힌 김학의 = 무혐의
    접촉 확인 불가능한 cctv와 자칭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 = 2심까지가서야 집행유예
    이게 나라냐 ㅋㅋ
  • @유치한 나도바람꽃
    '2심까지가도 유죄'가 맞죠 ㅎㅎ
  • @육중한 산딸나무
    맞네요 ㅎㅎ ㅇㅈ
  • 동영상 자세히 봤는데 남자가 앞에 남자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려 움직이는 순간에 오른쪽 팔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 대다 살짝 닿았고 그 순간 남자도 그걸 알아 차려 깜짝 놀라 급하게 두손을 모은게 보이던데..
    이게 진짜 모르고 그런건지 알고 일부러 그러고 아닌척 한건지가 문제인거 같던데...
    근데 궁금한게.. 성추행정도 되려면 손 바닥으로 정확히 엉덩이 밑단부터 받쳐서 쳐올려 질정도로 움켜줘야 되는거 아님?
  • @멍한 등골나물
    제 생각엔 그래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 바꿨다가 그거를 빌미로 유죄 때린듯. 무슨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꼬투리로 판결 내리는걸 신뢰할 수가 있나
  • 나라 자아아앙아ㅏ아알 돌아간다~~
  •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잘 판단했겠지. 꼬우면 판사하시던가? 기사만 보고 판단할거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왜 있음? 그냥 인민재판하면 되지. 진술이나 증언, 피고인신문 여러가지 기록 토대로 판결했을 법원보다 기사 몇줄, 확실하지도 않은 동영상 쬐끔 보고 지 맘대로 판단하는게 가당키나한것인가
  • @때리고싶은 개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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