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지는걸 실시간으로 봤네
- 2019.04.26. 17:37
- 2313
오늘 곰탕집 항소심 선고 직접 법원까지 가서 보고 온 여학우인데 진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진 날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 325조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큰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대놓고 어기네요
심지어 1.333초라는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피의자측의 증거가 채택이 되었는데도 유죄가 떴다는건 진짜 유죄추정도 아니고 유죄확정의 원칙입니다
당당위에서 곧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구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내에서 함께 비페미 조직(동아리)을 만들 뜻깊은 분이 계신다면 참여 의사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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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노루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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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개미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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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쑥방망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거운거나 심부름은 다 남자알바가 하고, 남자 옆에 있는다고 수상한 취급 당하지도 않고, ...등등
그런데 저도 제 남자친구가 무고 당한 뒤로 그쪽 관련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많이 힘드네요ㅠㅜ
아 그분들은 정상적인 여자를 흉자 취급하니.. 그분들 기준으로는 여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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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미나리아재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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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갈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찍힌 것도 아니고 1초 동안 성추행이 아니라 저 1.333초는
1.333초 안에 여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성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성추행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1.333초 안에 저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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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 이유가 위법이기 때문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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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좀 깊게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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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큰까치수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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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큰괭이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최소한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깊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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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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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라서 한글을 잘 못읽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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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부겐빌레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흉자인데요
혹시 흑백논리의 오류 배우신적 없으신가요?
여성인권 챙긴다는 분이 왜 멀쩡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드세요?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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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부겐빌레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직접 연제구까지 9시 50분 선고 보러 갔구요
동래에서 50번 버스 타고 법원.검찰청 입구에서 내렸고 올 때는 거제 3호선 타고 집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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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물박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페미 싫다고 하면 무조건 남자인가요? ㅋㅋㅋ
이 책 출판되면 꼭 보세요
페미에게 피해 받은 사례제보 해주신 분 중 절반 이상이 여성 피해자시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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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깨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책 이름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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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쥐똥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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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입니다
근대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와 국가권력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게시글에 적은 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열사들이 고문받고 시위 때 잡혀가는 등으로 지켜나간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건 국가의 법 근간까지 무너지는 크나큰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 가족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도 지금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발언은 무고 피해자들을 두 번 가해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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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확실하지 않는데 확실히 성추행당한 여성들의 억울함은 어떡하겠습니까.... 용기내서 고소 했는데 돈과 시간만 낭비 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성 분은 두번 죽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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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한명은 신체접족 없었다했고 영상분석 전문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없다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ㅋㅋㅋ그리고 세상 어떤 범죄가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술에만 의존하는지ㅋㅋ증거재판주의는 개나 줘버렸죠?
남선생 자살하게 만든 여고생들 진술, 남자교수 자살하게 만든 여대생들 진술도 다 일관 됐었어요ㅋㅋㅋ근데 결국 사람 죽고 나니 혐의 없다는게 밝혀졌죠? 괜히 형법 대원칙이 '억울한 개인'을 만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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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도 전후사정 다 파악해서 길게 판결문 적으시고 하셨을텐데 그렇게 불만이면 직접 판사하세요.......
로스쿨 다니시나 본데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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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나기 전까지 무죄라는 거라서 이 사건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요.
증거라는데 물리적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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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결정할 일인데요?
헌법은 판사나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못 고쳐요.
헌법으로 다른법 판단하는게 헌재가 하는 일이구요.
내가 볼 때는 국밥집 사건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는거 보면 판사들은 개돼지가 짖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증거재판주의만 들먹이든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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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첫댓글의 무죄추정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추정하면 안된다는 거구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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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판결 자주하고 좋아하는게 좌파성향 판사 분들이구요.
좀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문재인이나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밥집 판결은 왜이렇게 못 받아들이지는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의원만 해도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입니다. 투표하는 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딱딱한 판사님 보다는 유연하게 판단하는 인간적인 판사님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철벽이고 꼰대같은 판사는 보수적인 판사인데 말이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기는해도 정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공수처도 생길테니) 보수적인 판사들이 득세하기를 원한다면 전직법관이면서 자한당 대표인 나경원씨나 뽑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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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초는 과학적 분석 물증이고, 그 증거가 채택되었다고 피고인분께 직접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측은 증거까지 있는데도 증거가 없는 여자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리고 게시글 정독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307조에 의거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이며,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리면 위의 법조문과 형사소송법 제 325조와 헌법 제 27조 제 4항을 어기는 위헌, 위법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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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는 여자보고 꽃뱀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보고 성범죄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판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어겨진걸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남자가 만졌다고 확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일관 된 진술이야 쉽죠 그냥 이 사람이 나 만졌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럼 님은 여자 측이 거짓말 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거예요?
거짓말 하는건지 아닌지는 물증으로 따져야죠 님이 신이신가요?
재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물질적, 과학적 증거로 돌아가는거고 위에 제가 적은 법조문을 지켜야됩니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가 10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예요
왜냐구요? 형법의 존재 이유는 사회혼란의 방지와 국가권력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범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 만드는 허술한 부분이 생겨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사회가 혼란하잖아요(곰탕집, 휘성, 박진성, 서울시립대, 서강대, 이수역, 김흥국, 곡성 무고, 비대면 강간(본 적도 없는데 전화번호만으로 무고 당했죠)
그리고 국가권력의 제한도 안 되잖아요 당장 국가가 억울한 사람들 빨갱이로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게 얼마 전인데 그거에 반발해서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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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내용에 대해 페미랑 엮은 적 한 번도 없고 여자보고 꽃뱀이라고 한 적도 없고, 남자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확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법조문과 전공시간에 배운 법의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달았는데 왜 님이야말로 페미랑 연관을 시키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진짜 꼭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여성의 일관 된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수역 사건 때 여성들도 일관 된 진술(숏컷이라서 맞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으셨나요?
이수역 여성들 진술만 믿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었죠?
물증이 나온 뒤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욕하고 신체접촉 한거였잖아요
만약 이수역 사건 때 남성 측이 영상을 안 찍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성들만 억울하게 범죄자 되어 계속 욕 먹었겠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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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계가 아닌이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수도 있는부분아니야?? 정황증거는 당연히 될수있겠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면 안되고 될수 없는거 라고 생각되는데..
다들 남녀문제나 남녀대결구도는 잠깐 제쳐두고 생각하면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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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깐 증인이 신체접촉 없었다고 증언 했는데 그 의견은기각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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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당매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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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고구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곰탕집 사건도 사건이지만 잠자리가진후 손잡고 웃은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 1심에선 무죄떳지만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떄린 사건이 곰탕사건보다 훨씬 충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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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기린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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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수송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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