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잘못 보낸 것 같은 돈이 들어왔어요 ㅠㅠ
- 2019.05.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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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메모에 호수같은 게 적혀있는 거 보니 월세 보내야 할 걸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넘 무섭네요 실수로 쓸 뻔했어요 ㅠㅠㅠㅠ 이거 제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얼른 다시 보내드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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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엥 문자 넣고 110 검색해보니까 이런 문제랑은 쪼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영.. 일단 은행 업무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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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917&gubun=44
[2016. 3. 22.자 형사] 평소 전화이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온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모두 소비한 후에야 착오 송금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뭐 님은 이미 스스로 착오송금을 인지한 상황이기는 하나 적절히 반환만 한다면 예금액 중 일부를 쓰더라도 아무도 불법영득의사가 님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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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현직 변호사의 블로그에도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네요
. 잘못된 송금 또는 이중 송금 사실을 알고도 소비해버렸다는 고소의 경우
- 고소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계좌이체를 했거나, 돈을 이중변제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다 소비해버렸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사실을 고지한 이후 피고소인이 이를 인출한 사실
유리한 사실)
-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이후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지 않은 사실
- 착오송금 또는 이중송금 이후 피고소인의 인출 행태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사실
[출처]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무죄 비율|작성자 유관우 변호사
그러니까 평소 인출행태와 크게 다르지만 않다면, 예컨대 꽁돈 생겼다고 신나서 추가로 돈을 지출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없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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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참조판례 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재화를 책임행위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것인가 횡령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은 현재 횡령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불법영득의사는 착오송금액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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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파피루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돈은 아주머니의 돈이니까 횡령이 어쩌고저쩌고ㅋㅋㅋㅋ
월세해봤자 몇십만원인데 그걸로 소송을 걸겠냐뭘하겠냐
이거가지고 기사몇개 긁어와가지고 디테일한 법리해석하는 흉내내는거보니 진짜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돌아가는거나 경험해야할것같다.
아휴. 헛똑똑이들이 똑똑한척하는거 구역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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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다릅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법은 갈등 분쟁 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웬만하면 트러블 안 일으키고 사는 편이 제일 낫죠. 사소한 거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다치는 게 법이거든요.
뭐 물론 인생 공부 많이하신 님은 최대한 다른 사람 뭐라하든 본인 꼴리는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겠지만, 아마 현재 님 인생이 고달퍼지고 있는 것도 대강 그런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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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겹황매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갈등조절의 가이드라인?말잘했다그래
연락와도 못주겠소 잡아때야 입건이니 판례니 소용이있지 연락왔을때 곱게돌려주면
뭔일이나냐고요ㅋㅋㅋㅋㅋㅋ
내가 누군지알고 누군지알것같다는 김칫국 곱빼기로 잡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줍짢은 지식으로 훈수두기전에 본인앞가림이나 잘하시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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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이 불가능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빼애액 대시며 인생 경험 어쩌고 하는 같잖은 훈수질이나 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을 전형적인 꼰대라고 할까요? 애당초 이런 게 횡령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분에게 이런 것이 횡령이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예금공사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해서 소액이라도 님처럼 배째라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거지를 지다가 털리니 끝까지 현실은어쩌네 인생을 살아봐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모습이 너무 추하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어줍짢은이 아니고 어줍잖은이며 여타 어처구니 없는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도 웬만하면 신경 안 쓰는 수준이지만 심각하네요. 인생을 경험하기 전에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맞춤법 하나 맞춰서 글을 못 쓰시는 본인의 지성을 먼저 탓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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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최악의 경우가 안뜬다니까?
몇십만원을 본인이 잘못보내놓고 돌려준다는데 왜썼냐고 소송걸사람이 몇이냐되냐고요ㅋㅋㅋ
글쓴이가 닦아먹으려고 글을쓴겁니까?
그돈쓰면 곤란?ㅋㅋㅋㅋㅋ
차라리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사실 알리고 되돌려줄 의사표시하는게 가장 쉽고 번거롭지도 않고 돈못쓰는일도 없는 확실한방법아닙니까?
본인이 편협한 프레임에 갖힌건 깨닫지못하시고
유식한척 하면 다되는마냥ㅋㅋ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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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이미 썼으면 그건 횡령죄고 이미 형사입니다.
애초에 점유이탈과 돈의 소유권 개념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내 계좌에 돈 들어오면 내 돈 내가 맘대로 쓰면 돼 헤헷 하고 계신 분이 뭔 이상한 소리를; 애초에 님같은 분이 퍽이나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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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글쓴이는 닦아먹을 의향도없고 오히려 그돈때문에 계좌못쓰고 곤란한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왜나옴?ㅋㅋ본인도 본인이 수많은 if의 결과를 추종한다는걸 느끼셨음?ㅋㅋㅋㅋㅋ
더이상 법전읊는 훈장님께 현실을 알려드릴 자신이없어서 우매한 소인은 물러갑니다 수고하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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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댓글안답니다 나으리님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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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사실 알리고 되돌려줄 의사표시하는게 가장 쉽고 번거롭지도 않고 돈못쓰는일도 없는 확실한방법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나요
글쓴이도 그렇고 결국 은행에 가장 먼저 연락해서 처리하겠다는데 이 분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셔서 발광이신지.
어차피 법이라는 건 가이드라인이고 결국 은행도 상대방도 나도 굳이 법의 강제 절차에 안 따르더라도 결국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꼭 법이라는 게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침으로서 법에 대해 알려준 것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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