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따지고보면
- 2019.05.21. 15:10
- 1536
교내에서 음식만들어파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진지 한숟갈 드신분들 설명좀..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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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0.1.18.,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은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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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거북꼬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주류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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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축제 취소 됐다고 하니 다음 기회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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