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팩트
- 2019.05.31. 12:36
- 1037
법이 약하든 잘못됐든 그런 정의나 옳고 그름은 떠나서
팩트로만 이야기할게요.
통상 일반 성폭행범에게는 3-4년의 실형이 떨어집니다.
조두순의 경우 12년(?) 정도 받은 걸로 아는데, 법학자 사이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통상 판례보다 몹시 강한 처벌을 한 케이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에 10년 구형?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부산대 학생으로서 집행유예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판례를 보았을 때 잘못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라서 덜 처벌 받았니 같은 개소리는 하지마세요
수준 떨어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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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이 뜨겁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으니
판례로 보나 무죄추정원칙으로 보나 성폭행 미수가 성립이 안되지만
폭탄돌리기 하듯 판사에게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주거침입죄 최대형량 징역3년 때린걸로 보이는데 이거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또 이걸 성별 프레임 씌워서 분란 조장하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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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과기록 남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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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은 집유라도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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