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ㅋㅋ
- 2019.07.13. 00:21
- 101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05053&date=20190712&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4
정말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네여ㅋㅋ
일본인은 정말 믿을게 못되는군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해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라고 군대/예비군에서 교육시키는 상황, 대통령부터 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하고 국민 경제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하는 상황
우리가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지 남의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뽑나요? 문재앙은 국민에게 관심은 있나요?
그런 문재앙을 50%나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조한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엿같이도 서로 챙겨갈게 있으니까 동행하는게 국제사회고 외굔데
명분론에 대가리가 돌아버려서 지금 그 판 깨자고 한게 누구인지요? 그래놓고 일본도 그 판 깨려하니 부당하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미리 일본측 대응도 시나리오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구축해놓고 일 벌리는게 정상적인 정부 아닌가요?
왜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을 시작하냐고요. 과거 정부들은 매국노라서 일본이랑 척 안진거에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엿같아도 박정희가 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종결했고 그건 국가간 청구권 이야기고 개인간에는 해당안한다는건 주관적 주장이죠
제3국 중재위 가자는 일본이 객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더 통용될 주장을 하고 있는거고요
저는 한국사람이라 주관적으로 그런 일본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과거 우리나라 정부들의 실책이 만든 결과 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반일이라는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지지율 등 이득을 봤겠죠. 아니면 정말로 정의감, 민족감정에 매몰되어서 지지율 이득을 떠나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수도 있고요. 근데 그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외통수로 몰고간게 현정부 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국측이 노무자와 군인 등을 포함한 강제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대신 청구한건데
이걸 별개라고 보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박정희 정부 이래로 그 보상금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착복을 한거 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정말 별개의 건이면 한일청구권 협정 회의록과 조문을 집중조명해서 별개의 건임을 명명백백히 따지면 되는건데
그걸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단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규탄만 하잖아요.
이 싸움이 왜 이런 형국으로 가나 의문을 가져봐야하지 않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미 도장 찍은 협정을 국내 사법부 판결로 어떻게 뒤집습니까... 지는 싸움을 시작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상한 느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다니는 복숭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잡한 주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괜히 눈밖에 나버려가지구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못생긴 주름잎]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청아한 병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청아한 병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날씬한 박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