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자가 누구길래 1위까지 했나봤더니
- 2019.08.16. 11:42
- 1623
어떻게 성매매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50만가까이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신기하고
해명영상이라고 올린것보니 오히려 사실적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뻑뻑피면서 자존감 쎄다면서 본인 잘못을 억지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심지어 팬들까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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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 4.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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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주장하는 남자50퍼센트가 성매매한다는 내용의
출처는 여성가족부다.2010년에 성매매조사실태에관해 발표한거지. 그런데. 이건 통계청에서 승인취소됐음.
왜냐?대표성 저하,조사방법 객관성 부재로이인한사유로 취소된거다. 핑거프린세스가아니라고 하니 직접찾아서확인해본거겠지? 그리고 조사대상조차 유흥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와 근접한 업종8개 종사자들로 조사한거임. 그러니 50퍼센트이상이나오지않나?
그래 그리고 깨시민인척하니 2016년 자료를또내세우겠지
그자료를 좀 쳐다보자 일단 국가가승인한 조사가아니고
여가부가 연구기관에의뢰한것임.
그리고 표본이 1000명 대상. 설문지는본적도없고 응했다는 사람들조차 본적없음.
즉. 니가 주장하는 50퍼센트의 숫자는 개구라 거짓 날조 헛소리라는거다.
주변에서 성매매했다는 이야기를들었다. 가까운사람이 성매매를했다고알고있다? 그럼 니 주변이 문제인거다.
내주변과 지인들은 모솔이라도 그런곳가지않고 할생각도 안했다.
타인을 핑프라고 우기기전에 본인부터 핑프가 아니었나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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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연예인이나 스트리머들한테 이성이고 논리력이고 다 팔아먹고 영혼의 쉴드 치는 것들은 즈그 부모한테는 그럴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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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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