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밤에 매물 보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싶으시면 비밀번호 알려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송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것도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물론 그전에 끝내는게 가장 좋죠, 전세난이 심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무리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겁니다. 그리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꼭 필요한 때에 문제가 크고 지금처럼 거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조금 천천히 들어온다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내용증명 보내고, 반환소송하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밀번호 알려주시는게 좋을것 같고,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서 소송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계약만료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사이에 집이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ㅜㅜ 이모가 엄청 초조해하시는거같아서 일단 계약만료 1개월이상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으니 계약만료날에 나가면 그 후에 들어올 사람이 있냐없냐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은 무조건 해야하는거죠? 배째라식으로 다음사람 없으면 보증금못준다고 하면 어디 구제받을 곳 없나요. 소송은 오래걸릴거같은데... (제가 어쩌다보니 행정소송 직접 해봐서 그때 1년 넘게 걸렸는데...) 살 집이 있는데 샀다라고 표현한게 반전세 같아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거같아요.
ㅇ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할 일 :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양식은 네이버에 많음. 내용증명은 해지통보서 3장 복사한 후 우체국가서 보내면 됨. (1부는 발송인,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함) - 집주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날에 걸쳐 자주 보내면 됨. - 그 외 전화, 문자메세지 등도 보내두면 좋음. - 집주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란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 모두 보내면 됨
ㅇ 계약만료 후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실행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사무실 가면 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되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전출하면 안 되고 그 집에서 짐을 다 빼도 안 됨. (점유+전입 두 요건 갖춰야 대항력 인정) - 임차권등기명령 바탕으로 경매실행하겠으며, 보증금 반환할 때는 지연배상금+법적비용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라고 내용증명 발송 - 거의 이 단계 가기 전에 정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파일철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지출한 제 비용 일체 보관하시고 추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 제일 많이 들텐데 세금계산서랑 각종 소송비용 법원에 수납한 영수증 끊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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