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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20.01.09. 15:30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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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 섬백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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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거나 못박거나 그런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만 벽지가 눈에 띄게 훼손되었다면 세입자분이 원상복구 하시는게 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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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우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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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서 입주상태면 5만원도 안받는게 맞는건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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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며느리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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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상하네요. 계약서대로 청소비 5만원만 내면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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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수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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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했습니다 ㅎㅎ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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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부분은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알려주실꺼에요. 보통 특약사항 같은게 없다면, 벽지는 집주인이 부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