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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20.02.09. 14:58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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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지체책임이랑 소멸시효는 다르죠! 지체책임은 지연이자처럼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를 말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거잖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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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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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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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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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은 돈 갚을 날짜 지났으니 이자 내라는거고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할 수 있는데 안했으니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에용
두개가 다른 개념이고 전자는 채무자가 그 변제기가 왔는지도 몰랐는데 이자 발생시키면 가혹하니까 채무자가 변제기를 안때부터 책임이 발생하는거고
후자는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 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겁니당
요약하면 지체책임과 소멸시효는 규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점도 다르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할 수 있는데 안했으니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에용
두개가 다른 개념이고 전자는 채무자가 그 변제기가 왔는지도 몰랐는데 이자 발생시키면 가혹하니까 채무자가 변제기를 안때부터 책임이 발생하는거고
후자는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 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겁니당
요약하면 지체책임과 소멸시효는 규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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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큰방가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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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큰방가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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