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시간뒤 보게될 광경
글쓴이
- 2020.03.25. 00:03
- 2352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저거보다 많으려나
권한이 없습니다.
공익3명은 왜 저기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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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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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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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가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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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가죽나무
포토라인 얘기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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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꽃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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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꽃마리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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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가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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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는 검찰 포토라인 없어져서 안 섰고 얘는 경찰 포토라인이라서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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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꽃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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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심이 누나는 안 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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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갈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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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가 포토라인 자긴 안 서려고 없앴는데
문재인이 떼법에 밀려 포토라인 또 세움
문재인 정권. 사실상 법이고 원칙이고 지 마음대로임.
문재인이 떼법에 밀려 포토라인 또 세움
문재인 정권. 사실상 법이고 원칙이고 지 마음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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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칼란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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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칼란코에
경찰 포토라인과 검찰 포토라인은 별개입니당. ㅈ국이네는 검찰에서 바로 수사한 사건이라 법무부 규정이 적용되는건데 그 법무부가 포토라인을 없애버린거고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ㅈ국이가 없앤 포토라인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그래서 경심이때도 검찰에선 안 섰지만 법원에서는 섰더랬죠. 사법부는 또 법무부랑 별개니까여. 이 사안에 한해서는 지맘대로라고 보긴 어렵져.. 저도 지금 정권 개싫어하는데 까더라도 정확한건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아서 댓남겨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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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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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채송화
검찰 =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기관
경찰= '행정부'의 행안부 소속 기관
문재인이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내에서 포토라인을 언제든지 대통령령 또는 장관규칙으로 없앨 수 있음
법원= '사법부'
문재인의 영역이 미칠 수 없는 공간이므로 포토라인에 대해 따질 수 없음
경심이 때 검찰에서 섰는데 법원에서 서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경찰에선 설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 내에서도 원칙이 지 맘대로란 의미임
경찰= '행정부'의 행안부 소속 기관
문재인이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내에서 포토라인을 언제든지 대통령령 또는 장관규칙으로 없앨 수 있음
법원= '사법부'
문재인의 영역이 미칠 수 없는 공간이므로 포토라인에 대해 따질 수 없음
경심이 때 검찰에서 섰는데 법원에서 서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경찰에선 설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 내에서도 원칙이 지 맘대로란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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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칼란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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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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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초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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