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미래 보장된다는 것도 옛말

글쓴이
  • 2020.03.27. 13:29
  • 1723

10~20년만 지나고 생산 인구 떡락하고 세수 안 걷히면

 

법 개정하고 공기업, 공무원도 잘릴 날 얼마 안남았다.

 

워라벨 개꿀 공기업이면 지금이라도 전문직 시작해라.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0
해박한 노루귀 20.03.27. 13:42
9급 괜찮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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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3:47
해박한 노루귀
갈 수만 있다면. 금공 a매치급 제외하면 로스쿨에서 공기업 오는 사람 거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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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병아리난초 20.03.27. 13:55
맞음 우리회사 얼른 민영화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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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4:27
재미있는 병아리난초
한전 그룹 쪽은 수익 구조상 확정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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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초 20.03.27. 14:25
ㅋㅋ 뇌피셜 싸지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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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4:28
부자 감초
ㅇㅇ 뇌피셜임. 전문가들이 과거에 연금 삭감은 확정이라고 예상할 때도 뇌피셜이라고 치부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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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노루귀 20.03.27. 14:30
네다음 공기업 준비생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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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4:35
싸늘한 노루귀
공준이면 공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이 생각하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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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노루귀 20.03.27. 14:31
연막을 이따위로치냐 한심한 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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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금사철 20.03.27. 14:34
지금 들어간 사람은 적용 안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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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4:36
무례한 금사철
ㅋㅋ 과연 이게 공뭔 연금이랑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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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한 봄구슬봉이 20.03.27. 16:32
글쓴이
법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는거랑 별개로 신뢰보호의원칙이란걸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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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혹느릅나무 20.03.27. 17:01
황홀한 봄구슬봉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생각보다 공무원 밑도 끝도 없이 자를 방법 많습니다.

실제 사례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101311236520010435_12

+ IMF 당시 유사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99255

헌법 제 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요 조항만 믿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신분을 법률로 정한 게 바로 위의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열고 법적 다툼하고 절차는 복잡하겠지만서도 여튼 임명권자가 작정을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슨 일 일어날지는 모르죠. 국가공무원법만 개정하기만 해도 공무원 면직 방법은 더 간소화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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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둥근잎꿩의비름 20.03.27.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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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5:00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맞음. 그러나 생산인구감소와 순인구감소는 다른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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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둥근잎꿩의비름 20.03.27. 15:1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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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3.27. 15:16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했고... 순인구감소 시기까지오면 전문직도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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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한 봄구슬봉이 20.03.27. 16:29
공기업응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무원응 지금 붙어놓으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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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좋은 브룬펠시아 20.03.27. 19:36
전문직 준비하면서 청춘 버릴바에 공기업 빨리 붙고나서 진로 고민해도 늦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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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혹느릅나무 20.03.27. 20:09
힘좋은 브룬펠시아
그렇긴 하죠 구체적으로 언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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