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님들 질문좀용
글쓴이
- 2020.04.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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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요양급여취소처분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기각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선 소송비용청구서가 250여만원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망자의 직계존속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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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상속인이 갚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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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봉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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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속관련 문제는 어떤 상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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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당매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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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당매자나무
사망보험금은 직계존속이 아닌 자매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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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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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자매여서 글로 간것으로 보이고, 딱히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도 직계존속과 부인에게 상속이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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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만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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