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글쓴이 2020.05.12. 11:54 1249 2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https://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0467182 추천1 비추천0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 공유 목록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스 밴드 카카오톡 닫기 활달한 댑싸리 20.05.12. 12:36 놀랍지도않음징병제관련 헌법소원도 입대일 기준으로 3개월 지나면 권리없다고 전부 기각시키는 나란데 0 0 활달한 댑싸리 댓글 내용 복사 놀랍지도않음징병제관련 헌법소원도 입대일 기준으로 3개월 지나면 권리없다고 전부 기각시키는 나란데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활달한 댑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정중한 호랑버들 20.05.12. 16:12 빨간나라 클라스 0 0 정중한 호랑버들 댓글 내용 복사 빨간나라 클라스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정중한 호랑버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권한이 없습니다.로그인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징병제관련 헌법소원도 입대일 기준으로 3개월 지나면 권리없다고 전부 기각시키는 나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