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글쓴이
- 2020.05.22. 19:50
- 591
지원자격이 8월졸예인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남은 한 과목을 2학기때 듣게 됬는데 이거를 취업계로 인정받으면 회사에서 인정해줄까요?? 기업바이기업인가요?? 참고로 서류통과후 면접예정인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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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나도풍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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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면 절대안됨 자격미달로 입사취소됨. 만약 입사해도 규정 위반에 채용비리 사안으로 문제됩니다.
사기업은 인사부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젤좋고 대기업아니면 그냥 넘어갈수도..
사기업은 인사부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젤좋고 대기업아니면 그냥 넘어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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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속속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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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속속이풀
공기업은 학력 제한 없어서 오히려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입사하고 취업계내고 졸업해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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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부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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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부처꽃
사기업입니다! 무슨 김영란법 때문에 말많은거 같기도 하던데 면접가서 인사팀한테 잘 얘기하면 졸업예정증명서 대체가능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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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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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가입니다.
졸업장 안들고오면 채용취소입니다.
졸업장 안들고오면 채용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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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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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파
인턴인데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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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네 절대안됩니다. 짤없어요. 실제 사례도봤음
중소면몰라도
중소면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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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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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파
근데 입사에 지장 없는데 졸업예정증명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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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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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졸업장 받는게 규정이며 증명서를 못뗀다는건 졸업가능성이 없다는것이기에 받는겁니다. 졸업장을 미리받을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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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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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졸예를 뽑는다는건 대졸을 뽑겠다는건데 대졸이 아니면 당연히 문제되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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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호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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