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공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2020.06.21. 11:58
- 291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사업상 증여 공부하다가
객관식 세법 지문중에
1. 업무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틀린 문장임)
이 지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재화를 사업상 증여를 하는 경우 즉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재화의 공급 중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소형승용차)를 공급했고, 다만 무상으로 공급해서 공급가액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지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사업상 증여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호합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고객에게 사업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모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특수가 아니더라도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무상이든 저가든 시가든 실질 공급한다면, 공급 의제가 아니라 그 실질공급 자체로 부가세 과세되어야 하지않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모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VAT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는건데요
용역은 무상이면 과세를 하지 않고 재화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과세하는걸로 배웠어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모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모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았을때(뭐,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못받았다 칠게요)
이거를 타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했을때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의제 논리를 따라간다면, 매입세액 공제 못받았으니깐 내가 쓰든 남주든 공급의제 아니고
실질공급 논리를 다지면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공급했으니 실질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하는건데
모란님 말씀으로는, 재화든 용역이든 무상이면 실질공급이 아니니깐 저 케이스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모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무상공급하면 사업상 증여라고 되어있고
또 다른 페이지에
----- 재화 용역
무상 과세 과세X
저가 과세 과세
(단, 특수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
라고 두개의 설명이 별도로 있어요. 명확하게 특수가 아닌자에 대한 무상공급(사업상 증여가 아닐때) 비과세한다는 없네요...
그냥 비특수 무상공급은 무조건 사업상 증여라고 보면 될것같네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했으면 공급의제하고 안했으면 안하고... 수험목적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려고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특수와의 거래and조세부담 부당 감소
부계부 적용 과세거래
특수와 거래지만 조세부담 부당감소 목적 아닌경우(수험목적으로는 특수와 거래는 대부분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부계부 적욥) 또는 비특수와의 거래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개인적공급 등)에 해당시 과세거래
여기서 간주공급 여부 핵심은 매입세액공제여부
업무용소형승용차라고 했으니 불공제 되었을테니 사업상증여 가 간주공급이 될 수 없어 공급이 아님
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피로한 대왕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난 쥐오줌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난 쥐오줌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했다면 자기취득재화의 사업상 증여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애초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의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
2. 똑같은 업무용 승용차를 법률상 계약상 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공급이니깐 시가로 부가세 과세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렇다면 재화를 이전하는 형식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고, 안되기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난 쥐오줌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