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군대에서 만약
글쓴이
- 2020.06.26. 23:02
- 564
후임이나 동기가 자꾸 화나게해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었고, 군대에서 군법으로 영창처분을 받았다면, 사회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이중으로 민간법정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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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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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애기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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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애기나리
군대에서의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영창처분이 사회에서는 징역형까지 갈수 있는 범죄를 덮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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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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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애기나리
군법은 예외라 일사부재리 적용x
군법 민형사상책임 다 물을수있습니다
군법 민형사상책임 다 물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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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벌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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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은 징계죠? 징계랑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적용 안 합니다.
전역한 민간인이면 민간법원에서 재판 진행됩니다.
전역한 민간인이면 민간법원에서 재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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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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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밤나무
법이 확실하면서도 무섭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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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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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은 가벼운 징계고 폭행죄로 기소되는건 군검찰이 따로 하는데 보통 싸우면 합의로 끝나서 거기까지 안가요. 빨간줄 그이는건 군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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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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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으로 처벌해서 법정안갓으면 해당사항없는거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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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떡신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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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가능합니다
라고 간부한테들었어요
라고 간부한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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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쪽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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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촌 동생 군대에서 후임 괴롭히다가 영창 갔는데 나중에 전역후 보안직 지원 했는데 그것 땜에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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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가는잎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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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가는잎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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