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부가세환급/소득공제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글쓴이
  • 2020.06.28. 15:35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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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가 부가세환급 대상 항목이 있어서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신용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동시에 소득공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당.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3
기발한 단풍취 20.06.28. 16:39
부가세랑 소득세는 다르죠 아예 등록 해놓으셨으면 5월에 자동 집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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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곤달비 20.06.28. 21:04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카 홈택스 등록하셔야 손금처리되구요
신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해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용 카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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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6.29. 08:28
유쾌한 곤달비
감사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는 개인용으로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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