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에서 콜옵션이라는 건 제가 위에 설명한 그 옵션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네요. 반대로 채권의 풋옵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 달려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얼마든지 만기 이전에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달려 있는 콜옵션, 풋옵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옵션과는 살짝 다른 종류의 계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하면 채권의 콜옵션의 경우에는 보통 일종의 프리미엄이 채권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만큼 채무자가 콜옵션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래서 채무자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 기존의 약정된 가격으로 채권을 되사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반대로 채권의 풋옵션은 채권자가 프리미엄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로 채권을 구매하여, 나중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기존에 약정된 가격으로 채권을 채무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님이 말씀하신 질문에서 MBS의 콜옵션의 매수자(행사자)는 MBS의 발행자가 될 것이고 매도자는 MBS의 구매자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채권자(채권의 소유자)는 자신이 유리한 가격에 채권을 채무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지니니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에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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