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집에 무단침입 시 폭파되게 집을 설계해놓고 실제로 도둑이 그로 인해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글쓴이2020.10.18 09:57조회 수 751댓글 10

    • 글자 크기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폭파되거나 아니면 나홀로 집에 영화처럼 도둑들 조져놓는 도구들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던지

 

이런 걸 집에 적용하고, 실제 도둑이 들어와서 상해를 입거나 죽으면 집주인이나 집 설계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그게 가능했으면 은행금고, 박물관 등지에 이미 수많은 살상트랩이 설치되어있겠죠
  • 오작동이나 조작실수로 집주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ㄷ
  • 무단침입한사람 총으로 쏴죽이는거랑 머가다름
  • 권력자가 그러면 합법인데 우리 게 가재 붕어들이 그런짓하면 불법이죠
  • ㅇㅇ 책임져야죠
  • 변시 스타일 답안

    1. 쟁점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 충족 여부

    2. 사전조치시 침해의 현재성 요건 충족여부
    (1) 침해의 현재성의 의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진행중이거나 목전에 임박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목전에 임박하였는지의 판단에는 방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범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판례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법익침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에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 예가 있다.
    (2) 사전조치시 침해의 현재성 충족여부
    침해의 현재성은 방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침입자에 대해 작동하는 자동장치를 만들어 설치해 둔 경우 그 설치당시가 아니라 작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불법침입자에만 반응하는 부비트랩 등 사전조치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된다.

    3. 방위행위의 상당성 인정여부
    (1) 정당방위에서 상당성의 내용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내용으로는 그 방위행위가 침해자로부터 법익을 보호하는데에 필요한지만 문제된다는 견해와 그 밖에 방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침해자가 침해할 법익과 방위행위로써 방위자가 침해하게 될 법익 간에 극단적 불균형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행위자에게 침해자에 대한 보복, 가해의 의사가 강하게 추단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의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전자의 견해는 후자의 요건을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원리라는 상당성과 별개의 요건이라고 수용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방위의 성립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 법문언에 없는 사회윤리적 제한원리로써 정당방위 범위를 제한하는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이 갖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의 소지를 고려할때 이를 상당성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어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전술한 예방적 정당방위 사안에서 상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다.
    (2) 주거침입자에 대해 살상용 부비트랩을 설치한 경우
    단순절도범이나 주거침입자에 대해서까지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비트랩을 설치해둘 경우 그것이 실제로 단순절도범에 등을 살상했다면 정당방위요건 중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정당방위의사보다는 침입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문제에서는 주거침입자에 대해 집이 폭발하게 만드는 장치를 예시한바, 이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침해자에 대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해자와 더불어 주거 자체까지 파괴하겠다는 것이므로 도저히 방위행위의사로써 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침입자에 침입을 저지하는 정도의 부비트랩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는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침해자에 대한 사전조치의 결과 발생한 법익침해 부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4. 결론
    예시된 경우에는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살인범죄나 살해범죄, 폭발물범죄, 방화범죄 등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것이니 영화보고 오버하지 말자. 나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고 즐기라고 만든 문화 컨텐츠일 따름이다.

    자가채점: 법전미제공으로 조문적시를 누락하여 그 부분 실점, 과잉방위 성부를 별도의 목차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 성립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살인범죄 상해범죄 등으로 기재해선 안 됨, 나홀로집에 크리스마스이브에 보고 부분은 답안지에는 적지 말것
  • @안일한 호두나무
    진짜 대단하시네요
  • @안일한 호두나무
    결론 먼저 본사람??
  • 군부대 보안이 왜 그따구겠어요?
  • 그걸 설치한 이유가 죽이려고 설치한 거라면 살인죄에 대한 고의 인정돼서 살인죄 성립하고 정당방위 검토하겠지만 위 답안처럼 정당방위 인정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39 「연합대학 관련 총장과의 대화」 행사 특별한 개망초 2016.09.26
168338 (질문) 2층 노트북 열람실에서 타자가능해요?7 활동적인 벌노랑이 2018.04.26
168337 갤럭시 휴대폰 앱 Bixby Global Action, Bixby Service 삭제해도 될까요? 납작한 편백 2021.04.18
168336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6 겸손한 달뿌리풀 2020.04.16
168335 1 부지런한 솜나물 2020.02.03
168334 4 억울한 관중 2019.11.23
168333 힣힣ㅎ힣ㅎ 20년도에 봐요2 특별한 쑥방망이 2018.09.05
168332 힝 비추때리지마요 ㅠㅠ5 방구쟁이 민들레 2018.05.12
168331 힝 ㅠㅠㅠ기타 연습할수있는곳 ㅠㅠ5 바쁜 광대나물 2013.04.25
168330 힙업운동하면2 보통의 애기부들 2014.01.09
168329 힘줄 치료하려하는데6 억쎈 협죽도 2016.06.26
168328 힘조 라고 하는 거12 촉촉한 금낭화 2020.04.03
168327 힘이없어서 링거맞고싶은데요..5 멍한 쇠무릎 2018.08.07
168326 힘이듭니다.16 외로운 때죽나무 2016.04.05
168325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4 짜릿한 목화 2018.04.14
168324 힘빠지는 마이피누......ㅎ 관리자는 돈벌이에만 관심있는듯.18 어리석은 호두나무 2018.03.10
168323 힘듭니다...흑2 발랄한 여뀌 2017.10.01
168322 힘듭니다3 애매한 부용 2021.02.23
168321 힘듭니다7 싸늘한 접시꽃 2015.10.09
168320 힘듭니다4 힘쎈 동백나무 2015.03.3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