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확인)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2020.12.28. 19:51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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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척이 지인과의 돈 문제로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라 정확히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을 확인하고 싶은데...
직접 경찰서가면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참고로 담당 형사로부터 고소당한 사실만 통보받았으며, 조사받으러 언제 출두해달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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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갯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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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찰공무원이에요 경찰에서 처리하는 모든사건은 검찰로 이송되게 되어잇으니, 검찰에 사건송치되면 고소장 열람등사하면됩니다. 관할 상관없이 원거리 열람등사 가능하고, 고소장경우 상대 인적사항 가리고 열람가능하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되어잇으니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방문하셔서 열람등사 신청하세요. 윗분이 말씀하신 정보공개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리고 복잡하니 열람ㄱ등사가 편합니다. 상대 인적사항 알면 좋지만 모르는경우 경찰서에 전화하여 송치번호정돈 알고있어야 검찰시스템안에서 검색이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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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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