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원룸 개막장주인 만난 썰

글쓴이
  • 2021.01.22. 19:37
  • 970

난 졸업 못하고 학교근처 원룸을 전전하는 귀신같은 인간이므로 반말을 쓰겠음,,,

 

 

지금 사는 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다른 방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음

 

마음에드는 방이 2곳 있었는데, (편의상 A/B라 하겠음)

 

고민하는 사이에 B가 계약이 됐다는거야 ㅠ

 

어쩔수없이 A에 계약금을 걸고, 집에 오는데

 

 

 

내가 놓쳤던 B 집 주인 할배를 우연히 마주쳤음...

계약했냐 질문을하면서 뭐라뭐라 말을 거는데

 

 

요약하자면 B 집 계약한 학생이 2월 말에 입주라,

 

내가 1월말~2월초에 입주를 한다면 기존 학생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B 방을 나한테 주겠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시 1월 중순) 그 방에 입주하기 전인 2월 말까지는 공실이 되버리는 상황,

그리고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므로, 다시 2022년에 들어올 신입생을 받기도 애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인거지

 

 

 

진짜 집주인이 제시하는 딜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

 

내가 집 고민하고있는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 때는 입주일자에 대해 아무 언급도 안했음,,,

 

 

그러면서 집주인은 내가 고민하는 몇시간 사이에 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됐고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에는 집주인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보고 입주 빨리하면 그 방을 나한테 주겠다는 딜은 걸면서도 월세는 안깎아주는ㅋㅋㅋㅋㅋ 대범함까지 있더라.... 

 

 

완전히  돈 돈 돈 돈에미쳐가꼬

 

계약따위 그까이꺼 돈만되면 파기해도 죄책감 안가질거같은 집주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존1나 고민됐음

 

방은 마음에 들었는데 월세가 조금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던거라...

 

 

 

근데 내가 이 방을 덥석 잡으면,

 

그 집이 마음에들어서 계약한, 누군지 모를 그 친구만 큰 피해를 입는거잖아???

 

그리고 만약 그 주인과 계약하게되면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산대학로50번길에 있는 'ㅇ' 원룸 2월말에 입주하기로 한 학우님~!

집주인이 또 다른 인간한테 작업쳐서 계약 파기 당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살려드리긴 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할 때는 보상 받는법 없나?ㅎ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5
의연한 모시풀 21.01.22. 19:55
딴건모르겠고, 말투는 진짜 별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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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1.01.22. 19:58
의연한 모시풀
미안 ㅠㅠ,,,,, 습니다로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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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좁쌀풀 21.01.22. 20:05
ㅇㅅㅌ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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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뱀딸기 21.01.22. 20:16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될거 있음? 그 사람이랑 계약을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로만 주고 받은 정도면 충분히 파기하고 다른사람이랑 계약할 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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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1.01.22. 20:31
흔한 뱀딸기
음 그전에, 보통 말로만 계약하는 경우는 없지않나요? 계약금 무조건 넣는걸로 알구,,
그리고 저한테 계약금 돌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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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뱀딸기 21.01.22. 20:36
글쓴이
아그럼 나쁜넘이네 계약금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데 보통 워낙 소액이고 학생들은 소송까지 거의 안가니까 노린거네 욕심많은 노인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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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비름 21.01.22. 20:17
계약금 안걸고 말로만 약속한거면 그럴 수 있고, 계약금 건 거면 집주인이 계약자에게 배액배상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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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1.01.22. 20:31
머리나쁜 비름
오호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냥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듯이 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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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비름 21.01.22. 20:36
글쓴이
그건 그 사람이 법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라 그런 것 같네요. 계좌이체 내역과 부동산 혹은 계약관련 자료 분명 있을테니 그걸로 전자소송 걸면 무조건 승소합니다. 걍 그 집주인이 좀 모자란 사람인가봐요.

아무튼 이상한 집주인도 거르고 꽁돈도 생기니까 계약 파기딩한 사람도 결국 이득입니다. 전자소송 할때 약간 피곤한것 빼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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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1.01.22. 20:49
머리나쁜 비름
와 이래서 법을 알아야하나봐요 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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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무화과나무 21.01.23. 01:23
머리나쁜 비름
로스쿨? 어디서 저런 자잘한 법지식 공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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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갈매나무 21.01.22. 21:24
졸업하고싶다 어서 졸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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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누리장나무 21.01.23. 01:42
집주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따블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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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고구마 21.01.23. 09:04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계약금 일부 때서 주는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파기하면 따블로 줘야됨 ㅇㅇ
그리고 판 글씨체 역겹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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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산자고 21.01.23. 09:40
주인 잘 걸렀음 ㅋㅋ 뭐 문제생겨도 해결안해줄 주인같네요 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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