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2021.01.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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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잖아요, 사정상 언니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이건 유서에 법률방식대로 써두면 언니에게로 가는건가요? 아님 사망하기 전에 꼭 언니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해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사망하고 난 뒤에 유서에 장례식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수긍하면 장례식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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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후에 언니분이 등기하셔야 해요.
물론 유서와 별개로 지금 사망 전에 명의이전해도 상관 없구요.
두번째 질문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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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유언으로 유어 시스터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해봐야 유어 마더 앤 파더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절반을 반환받아갈 수 있지.
그러지 말고 윌 유 메리 미? 나랑 결혼하면 유 다이라도 유어 마더 앤 파더가 아니라 유어 허즈번인 미가 상속인이 돼. 그럼 그 후에 내가 여보야 언니한테 그걸 증여하면 되는 시나리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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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할수있는 좋은일들이 많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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