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다니시는분
- 2021.03.06. 21:48
- 590
법률상담 좀 부탁 드려요
제발 혹시라 사고사로 죽더라도 저 한테 나오는 보상금 조차도 가족이 아닌 국고에 귀속 시키고 싶을 정도로 가족이 너무 힘들고 싫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집 가는 길목에서 차 태워주신 스님 조차도 제 관상 보시고 넌 부모복 없다고 말씀 하실 정도 였구요 솔직히 아버지가 고 이건희 회장급 재산을 가졌다 해도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는 친 아버지인데 어머니는계모이구요 형제는 하나 있는데 아버지쪽이라 저랑 자연스럽게 사이가 안좋아요 어짜피 다 아버지 선택으로 그렇게 된거라 아버지와의 법률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꺼에 일말의 관심도 없고 저도 제가 혹여나 죽더라도 국가에 돈을 귀속시키면 시켰지 가족들 한테 덕 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아동학대 처럼 물리적 폭행이나 이런 자료는 있는 상태고 소위 호적판다? 이런거나 아님 아동학대.방임건 처럼 친자 관계를 완전히 소멸 시킬수 있는 친권상실 제도나 이런건 없는지 여쭙습니다 더 강조하지만 제가 죽어도 가족한테는 일말의 덕도 남기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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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천수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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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건 유언장 작성 정도? 본인재산 상속을 어떻게 하겠다고 법률요건 완비해서 유언장 작성해두면 그걸로 상속은 어찌 해볼지도 모르겠군요.
유류분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작년 말쯤 유류분제도 위헌심판 들어갔다던데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떠날 생각인게 아니라면, 부가 먼저 사망하고 본인이 혼인만 해도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 안돌아갈걸요. 자식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그럼 내 돈 줄일은 없을것 같고, 그들 사망시 빚 안떠안으려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 같은거 준비해 두면 될것 같네요.
~같네요 로 적은 추측성 댓글이니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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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개양귀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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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두 사례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3. 유류분제도의 원래 취지는 과거 장남에게만 몰빵 상속하던 근본없던 시절, 나머지 상속인들의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즈음 와서는 위 두 사례 같이 원래 취지와 달리 활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쓰고보니 위 두 사례가 유류분 문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4. 가정법률센터나 법구공에서 이런걸 해결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게 없습니다. 1번을 참조해주세요.
5. 친생부인의 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등 친자관계를 깨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진짜로 친자가 아닌 경우에 하는거라 이 경우는 안될것 같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가족관계를 깰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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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개양귀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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