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알아본 사실인데...
글쓴이
- 2013.08.31. 14:52
- 2651
현행범이거나 용의자거나 수배전단에 오른사람이라면
사법집행요원이 아니고서도 무력을 행사하여 범인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 후 감금 안되고 학대 안되고 48시간내로 경찰서에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조지러 가죠.
권한이 없습니다.
테이큰에 리암니슨아저씨가생각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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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자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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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자라풀
경찰서에 안넘기고 전기고문하고 때려패고 죽이고 이러면 리암 니슨 아저씨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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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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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읍시다...아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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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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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잡히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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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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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패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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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영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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