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하는학생이 절 좋아한다네요.. (법관련질문)
- 2013.09.08. 12:21
- 5573
24살 공대생이고요. 남자입니다.
학생나이는 17살입니다. 저랑 7살차이나고요.
여자애가 고백을 했어요.
미성년자랑 사귀면 아청법으로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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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으로는 안사귀는게 여러모로 좋을거 같네요. 스무살되면 연락하라고 하세요. 복학하고 한창 여자친구 사귀고 싶을 24살인거 이해하는데 여자애가 너무 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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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 한 마디 하자면 잘 되서 사겨서 끝까지 진도 나간다 칩시다.
합의상 한 성관계는 아청법에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자가 악감정 생겨서 합의 하에 한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잡혀들어가요...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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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습니다. 좋은 사랑 하세요. 기회가 왔으니 즐겁게 노닐면 되는거죠. 나중에 차이면 차이는 기고. 차일 때까지 즐기는 거임
더군다나 여자애 지가 좋다고 고백했는데 ㅋ 서로 좋으니 문제 없죠
저두 님처럼 나이차가 7세만큼이나 나는 건 아니지만 과외를 통해 연애를 하게 된 입장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네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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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행위도 해도 되요. 물론 합의하에 그런데 성행위 할때 모텔 들어갈때 계산할때 걔한테 돈주고 계산하게 하세요. 모텔 앞에서 편의점 갔다온다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식으로 자연스럽게요. 이게 나중에 그 여자가 년으로 바뀌어서 님을 고소 할때 님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엘레베이터안에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쉽하는 모습을 연출 하게끔 하는것도 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물론 성인여자와라면 2정도까지만 해도 그 년을 떨칠 수 있겠지만, 원조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 카톡, 문자, 전화 정도 캡쳐나 녹취를 해서 따로 보관하시는게 신상에 이롭고 부산대를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줄 것 입니다.
4. 그리고 사귈거면 과외 관두고 사귀기를. 여자친구가 이해를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나미가 다 떨어집니다. 쭉방을 갈길 수도 없고, 다그칠 수도 없고요.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무식하다니 ㄷㄷㄷ
5.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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