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복무중에 복학전 계절학기 듣는거 가능한가요??
글쓴이
- 2013.10.01. 23:25
- 4119
예를 들어, 2015년 2월 소집해제일 경우, 공익 15일치 휴가쓰고 2014년 12월 ~ 2015년 1월 사이에 있는 계절학기 듣는게 가능한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복학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할텐데..
0
0
피곤한 빗살현호색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피곤한 빗살현호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왜요
0
0
특별한 앵두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앵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절학기 앞뒤로 하나라도 정규학기 이수안하면 계절성적인정 안되요.
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들고 전역전에 복학이 되는데
공익도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군요.
2월 소집해제인데 그전에 수업듣는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무는 안하시게? 공익 연가가 한달씩 모으는거 되나보죠?
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들고 전역전에 복학이 되는데
공익도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군요.
2월 소집해제인데 그전에 수업듣는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무는 안하시게? 공익 연가가 한달씩 모으는거 되나보죠?
0
0
활동적인 실유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활동적인 실유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익도 군복무이므로 안됩니다
0
0
무거운 고구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무거운 고구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절은 안됩니다.....혹시나 걸리면 피곤해질거에요
0
0
찬란한 졸참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찬란한 졸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군복무기간중이면 절대안되요
0
0
촉박한 대추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촉박한 대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