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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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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붉은서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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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붉은서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생활 다 포기하ㅛ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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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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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현실적인 거에요.....
이상적인 답변, 윤리적 답변은 키워야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답변은 두분다 능력없고 앞으로 돈 벌 시간이 많이 남으셨으면 수술해야죠....
아기 나으면 두 분다 이루고자 할 것들이 뒤로 엄청 미뤄지던지 아예 못해요....
대신 책임론을 거론하자면 앞으로를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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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미국부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수술하고나서 여자분 극도로 힘들테니 함께 힘들어해줘야되고.. 그게 최선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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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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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앵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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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우고 나중에 결혼안하실거면서~~~ 남일이라고 막 지우라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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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화이팅하시고 잘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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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일월비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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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단 부모님 허락부터 맡고 혼인신고무터 한 뒤에 적절한 때에 결혼식 올릴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결혼할 생각이, 둘중에 한명이라도 없다면 달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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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백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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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선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현실이 어떤건지 알고말하는분이신가 정말화나네요 같은부산대 학생으로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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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올리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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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 망나니같으니라고
너네부모가 널 지웠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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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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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제일친한친구 애가 3살이좀넘었네요
옆에서 보는입장에서 봐왔던거라 글쓴거였구요
현실적으로 아이키우는거 정말힘들어보여요
물론 하나의생명이고 쉬운일아니고 상처크겠지만
정말 미래를내다보고 잘생각하셨으면좋겠네요 쉬운일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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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선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직도 햇다는데
미래 와이프가 애 지웟으면 참 좋겟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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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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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코스모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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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노랑물봉선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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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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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동자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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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같으면 못그럴듯.. 제 절친도 21살에 결혼했는데
자기시간도없고 불쌍해보이더라구요
여튼 얘기도다나누신거니 잘되시길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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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부레옥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이 지우라는 사람들있는데 낙태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낙태는 엄연히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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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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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지우면...
글쓴님 아이 세상 빛은 봐야죠...
마음이 아프군요.
저희과에도 4학년때 혼전임신으로 + 4학년 취업이라 행님. 와이프 되시는분 5개월에 결혼하셨어요. 3년전 결혼식하셨는데..지금 카스 보면 둘째 낳고 행복하게 살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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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반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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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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