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cctv사건 무고죄는 되기 어렵습니다.

글쓴이
  • 2013.10.07. 21:20
  • 1888

밑에 상대 개구멍 몰카사건에 대한 향후 전개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민법이랑 형법 공부하다보니... 배운 것 바탕으로 아는 지식 한도에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cctv에 몰카 찍은 상황이 잡히지 않고 단순히 서성이던 상황 밖에 없는데...  

서성이던 장면은 단순한 정황일뿐, 그것만 있다면 정황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상황에 따라 3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만약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의 폰을 경찰이 압수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된 경우,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2.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이 사전에 폰을 목욕탕에 넣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었을 경우, 증거인멸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죄 방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의 폰을 경찰이 검사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로 추정된 사람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도 그렇게 오인할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해자로 오인된 측은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측에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ps. 범인들이 사전에 알게될 경우, 2번과 3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되기 전까지는 사건진행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1
무거운 산뽕나무 13.10.07. 21:22
저생각에도 빨리 글내리시는게 나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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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7. 21:25
무거운 산뽕나무
글을 수정하셔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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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무스카리 13.10.07. 21:25
만약에 무죄가 입증되고 이사건으로 당사자들이 소문이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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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7. 21:28
큰 무스카리

그 부분은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으며 제 견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색하였으나 가해자로 몰린 측의 폰에 피해자의 사진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로서는 그렇게 오인할만한 cctv상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무고죄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성이던 남자들이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었는지를 누구나 인정할만큼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증한다면 피해자측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잇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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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무스카리 13.10.07. 21:33
글쓴이
상학관 주변에서 서성인거만 cctv가 있고 오인할만한 상황은 안찍히지않았나요?? 근거가 피해자의 말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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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졸참나무 13.10.07. 21:33
글쓴이
ㅋㅋㅋㅋㅋ학생이 학교 근처 있는건데어떻게 입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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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이고들빼기 13.10.07. 21:36
글쓴이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 범죄자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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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7. 21:43
게으른 이고들빼기
윗 분 이해를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cctv에 서성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거기 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를 인정방으려면 가해자로 오인받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거기 있었는지를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입증해야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미 cctv상 서성이던 영상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폰에서도 사진이 안나온다면 무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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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산뽕나무 13.10.07. 21:49
글쓴이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꼭 왜서성였는지를 설명해야함? 학교내에서 학생이 있는건당연한거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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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7. 21:57
무거운 산뽕나무

왜 서성였는지를 입증한다고 무고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객관적 성립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하고(객관적 요건)
(2) 고소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주관적 요건)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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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산뽕나무 13.10.07. 21:59
글쓴이
오...이번이 중요하네요 좋은정보알고감 감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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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거북꼬리 13.10.07. 22:45
글쓴이
논리종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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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백화등 13.10.07. 21:32
제생각을 서술해보겠습니다
일단 cctv와 인상착의가 같은사람이 잡힌다고 가정하였을때
잡히면 남친소환되고 욱하는성격에 뭐라존나하겠죠?
자 그리고 폰에서 자료가안나왔습니다.
혹은 물에빠트려서 폰이 복구불가능한상태가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저같으면 당장 폰물에빠트리고 대리폰빌려서 자연스럽게 알리바이형성한후에
욕먹은거 다기록하고 일크게벌린후에 무고죄로고소떄릴겁니다
추가로 정신과진료받고 할수있는거다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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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산뽕나무 13.10.07. 21:34
어설픈 백화등
..후덜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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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7. 21:37
어설픈 백화등
폰을 물에 빠트려서 폰이 복구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과 폰에서 자료가 안나온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전자는 무고죄 성립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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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백화등 13.10.07. 21:41
글쓴이
네ㅋㅋ 당연히 폰멀쩡한데 증거자료안나온거랑
저글을보고 물에빠트려서 완전박살내는거랑 다르겠죠
만일 범인이 폰이 물에빠졌다고 자연스럽게알리바이형성하면요?
+남친한테욕먹고 계속불려갔다왔다갔다 정신적스트레스 정신과치료받고하면
무고죄형성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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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거북꼬리 13.10.07. 22:53
어설픈 백화등
잘아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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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미나리아재비 13.10.07. 21:39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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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거북꼬리 13.10.07. 21:44
ㄴ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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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자주괭이밥 13.10.07. 21:58
무고죄 상당히 무거워요 고소 한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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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거북꼬리 13.10.07. 22:14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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