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개구멍 몰카 사건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 2013.10.07. 22:02
- 2838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분은 자신이 기억하는 성추행범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서성이던 cctv 영상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용의자측이 가해자가 되려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있어야합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하고(객관적 요건)
(2) 고소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주관적 요건)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은 여자분에 대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인의 신상이 온 학교에 공개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건을 크게 여기저기 말씀하시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이 무죄라는게 밝혀진다면... 위자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ps. 여자분 보시면 글 지우시기 바랍니다. 용의자들이 피누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번 사안은 링크거신 사안과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상급심에서 판단한 것을 하급심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대법원판례에 반하여 사실심에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할 수 없죠.
따라서 동급법원의 판결이라면 사실상 구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성이 무조건적으로 있다고는 할수없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사실적으로 구속합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계속 유지되고있고요 이건 뭐 법대1학년생도 아는수준인데 에휴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입니다.
이 부분의 언급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님은 아예 포인트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다른데 글을 섞어봐야 각자 다른 말만 할 것이 분명하니 글 안쓰는게 좋지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많이 부족해보여요.
법공부 하기 전에 초등학교 국어부터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안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난독증 있으신가요?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누가 무고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왜 이리 국어실력이 부족하나요?
수고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수고하세요 ㅋㅋ
둘다 그만 하세요 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피로한 개미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인강만 들어도 최소한 관련판례같은거 수업하면서 배우는데 이건 뭐 대충 어디서 들어본거 짜집기해놓고 여기서라도 괜히 있어보이는척 할라다가 근거 들이밀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후달려서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거 보소 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보다는 초등학교 국어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기본이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이제 글 안씁니다. 수준 떨어져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괜히 되도않은 트집잡아서 질질 끌지마시고 제발 근거를 가지고 주장좀해주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짜릿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배고픈 금식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가한 라일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ttp://blog.naver.com/lug7?Redirect=Log&logNo=30171846050
먼 소리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미필적고의라도 무고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