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잡혔다고치자(실제로 그범인이 도촬을했다는 가정하에)

글쓴이
  • 2013.10.07. 23:00
  • 1976

ㅋㅋㅋ여기순진한학우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정황만가지고신고한거가지고

경찰이 그 용의자한테 가서

폰내노라하고

용의자가 싫다면 어쩔건데요?

뺏어서라도 뒤져볼수있을거같아요? 자유게시판에 닉넴까놨습니다

닉넴까고 댓글다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1
센스있는 석곡 13.10.07. 23:02
이런 문제는 저도 궁금합니다. 법대생분들이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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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목화 13.10.07. 23:07
영장가져오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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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은행나무 13.10.07. 23:07
법대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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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개미취 13.10.07. 23:16
영장없으면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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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목화 13.10.07. 23:16
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임의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거나 성질상 어느 누구의 동의‧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권익침해나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경찰최소의 원칙).
위와같은 경우 영장없이 임의로 폰을 내놓으라면서 뺏거나 뒤지는건 피의자의 권익에 불편을 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기는 행위로 보여지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또한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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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자금우 13.10.07. 23:52
재수없는 목화
결국 폰검사못한단 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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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물푸레나무 13.10.08. 00:50
재수없는 목화
ㅇㅣ미친 ㅋㅋ 너 법대생 맞냐? 존나 지 쪽파는건 모르고 어설픈 지식자랑이라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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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10.08. 00:57
상냥한 물푸레나무
반박을하시던가요
반말찍찍싸제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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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물푸레나무 13.10.08. 01:07
글쓴이
법대생아니면 설명이너무길어져서 패스 결론만 말하자면 피해자 진술 cctv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서 ㅂ피해자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영장발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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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목화 13.10.08. 09:41
상냥한 물푸레나무
ㅊㅂ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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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개미취 13.10.07. 23:18
영장없이 폰 볼 수는 없을 것같고
cctv에서 미니스커트 속을 휴대폰으로 찍는 장면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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