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서울대 졸업생 '1심 무죄 → 2심 실형'

글쓴이2013.10.08 13:19조회 수 1482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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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만난 10살 연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하고 한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던 학부생 B씨가 스누라이프에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손도 잡지 않을 테니 잠만 자고 첫차를 타자"며 근처 모텔로 억지로 데려갔다. 이어 완강히 반항하는 B씨를 억압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여부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B씨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잔 점 등을 언급하며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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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인데... 솔직히 이거 여자가 먼저 폰 훔쳐서 달아났고 남자가 그걸 신고했는데...

만약에 성폭행 했으면 남자가 먼저 달아나던지 폰 훔쳐서 가더라도 신고 무서워서라도 못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절도죄로 잡혀갈 수 있으니 성폭행 드립으로 맞대응!!


어찌 생각하나요?? 전 여자 성폭행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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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당했는데 그러고나서 잠든다는게 말이나 되나..
  • 진술외에 다른 증거 전혀없고 모텔간 것으로 보아 성폭행 드립같습니다
  • 성폭행 맞는거같은데...여대생이 10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고작 폰훔치려고 관계를 하는게 상식적으로 일어날수있는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다른것도 아니고 폰은 추적하면 금방 잡아낼수있는 물건인데 이걸 절도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여자가 술에 취해 모텔로 끌고 간 성폭행이 매우 많은데 모텔 갔다고 성폭행이 아니라구요? 어디가서 이글내놓고 성폭행아니라고 해보세요 병자취급받을듯
  • @교활한 구슬붕이
    1심판사는 병자라는말?
  • @교활한 구슬붕이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님한테는 병자취급받겠네요.
  • @교활한 구슬붕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성폭행이었으면 여자가 먼저 신고를 할테고
    성폭행한 당사자인 남자는 폰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미친짓을
    하겠음?

    상황보니 남여 둘이 눈맞아서 술먹고 관계 가졌고
    여자가 폰훔쳐서 도망가니 빡친 남자가 경찰에 신고

    이윽고 잡혀들어온 여자가 아 사실 나 성폭행 당한거임
    저놈이 나쁜놈이니까 내말고 저놈을 처벌해줘요!

    한거같은데요 성폭행 당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남자폰을 훔칠 이유도 없거니와 정황만 봐도
    여자가 절도 무마하려고 성폭행 드립친거 같은데
  • 이건 뭐 피해자우선주의의 대표사례인가
  • 대법원갈듯
  • 첨엔 글쓴이 욕을 한바가지해줄랬는데 다시읽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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