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보니 졸업유예 재수강안되는듯하네요.

글쓴이2013.12.22 18:09조회 수 341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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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학 알리미 기계과 졸업생들 성적 알려주면서 그렇게 학점 비율이 짠게 아니라고 알려주니까...

댓글 달린게 기계과 졸업유예생들이 재수강을 많이 해서 졸업자 평점이 올라간다던데

확인하다보니 졸업유예생은 재수강 못하는거 같은데요...

기계과만 졸업유예생도 재수강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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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됩니다
    걍 수강만되요 기계애기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퍼뜨리네요 ㅠㅜ
  • @교활한 야광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12.22 18:17
    근데 왜 그런 넌팩트를 유포할까요?;;; 없는 사실 만들지는 않을거 같은데...
  • 돈안내면당연히못듣죠 졸업유예하되 등록금내서5학년하시면재수강가능
  • @깨끗한 수세미오이
    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1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졸업유예와 그냥5학년은 다른겁니다
  •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냥 알아들으면 안댐? 졸업유예와 5학년을 구분해야 써줘야 알아먹음? 그정도 말귀와 융통성없이 취직하것나ㅋ
  • @신선한 흰털제비꽃
    무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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