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원짜리 편의점 야간 7시간 뛰는 알바에서 사기당했습니다.
- 2014.01.17. 01:02
- 3283
하.......... 정말 잡아서 죽여버리고싶네요
9만8천원도 사기치는 개씹벌레같은새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원룸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입니다.
일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얼굴도 트고, 저도 평소 밝은 성격이고 붙임성도 좋은 편이라...
자주 오시는분들은 담배정도는 외우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근무 교대(자정) 40분 전쯤에 왠 남자 분이 오셔서 날씨가 춥다느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좀 붙여 드렸죠. 그러다 슬리퍼 신고 나오셨길래 집이 근처인가 생각하고
집 이 근처라고 하니? 자기는 집이 아니라 사업장이 근처라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법 오락실같은 하우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게 경찰들갔다고 하면서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예 행님 하고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처럼 하면서 " 제이름표에이름 보더니 XX야 집에갈때조심해야겠다 여기 볼만한 구경 나겠다" 막하면서 자기가 조폭이라 막 경찰들이랑 싸울것 같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면 환불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잠깐 나갔다가 막 뛰어 들어와서는 카드 맡아달라고 나중에 돈이랑 바꿔준다고 받았는데.그러면서 저한테는 카드를 주고 그사람은 돈을9만8천원 가져갔습니다. 포커카드였는데 CU 편의점이라 그게 바코드도 있어서 찍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팔았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영수증 만들어주고 돈도 내주었습니다.
지금생각하니 왜 돈을 내주었는지 그냥 영수증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하도 긴박하게 말해서 저도 당황해서 어버버하다
내주어 버렸는데... 하... 너무 분통하네요... 연초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진짜 하......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하..
올해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오전에는 독서실가고 야간에는 알바하면서 생활비나 조금씩 마련해보려고한건데...
세상에 쓰레기가 넘쳐나는것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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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세쿼이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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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야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태어날때부터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좀더 부단하게 노력하고 내 눈치보단 다른사람 눈치 보기 일쑤여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4년 전액 장학금 받아 가면서 학교와도 늘 항상 대학간게 미안했는데 이번에 휴학내고 시험준비하면서도 제 형편보고 독서실 이용료도 말도 안되는 가격에 해주시는 주인 아주머니, 20년 넘게 쉬는날 없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자기들 처럼 살지말라고 언제나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시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놓고 가시는 부모님...
그들 처럼 안살아보고 나는 좀 다른게 편하게 효도라도 잘하고 살자고 지금 준비하는 시험.. 사실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불나방 처럼 뛰어든건 아닌지.. 계속 묻게 되네요.
사실 전 바보일지도모르니깐요.. 좀 잘난 맛에 설쳐 되고 살았던건 아닌지 더 생각해보게 되네요...
마음의 작은 동요가 일었던 문제를 오늘에야 더 분명하게 인식되었네요.
그리고 뭘 지금 해야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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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비목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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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쎈 금낭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을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터넷에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신청해서 알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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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야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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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칼란코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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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참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쪽 원룸 사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다 보니깐 저도 너무 편히 봐주고 했나보네요...
뭐 연초에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수 밖에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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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궂은 일을 당하신 것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최저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야간 7815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며,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으실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감액지급 금지.
2. 상시근로자 5인미만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음.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이 가능하다.
편의점 알바도 원래 시급 제대로 줘야 맞는데, 피시방이나 오락실 카운터와 비슷하게 묶어서 감시/단속적(경비직처럼) 근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글쓴님 시급이 한참 모자라네요. 올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건 적건 없건 간에, 고용주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간급은 형식일 뿐 상황에 달라진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등으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시급도 안 지키는 업장에서 푼푼이 모으며 열심히 살고 계신 글쓴님께서 궂은 일을 당하신 것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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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최저시급 지키면서 타산 맞추기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으려니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생각 했으면 안당했을일인데.. 제가 너무 당황했던것 같네요.. 점주님한테 말해서 일단 월급에서 까고 불안하면 다른 알바생 구하는 동안이라도 일해야 겠다고 말씀 드려야 겠네요.. 저도 2월까지 하는거라 ... 다 따지고 보면 다 제가 잘못한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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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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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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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자주쓴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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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부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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