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미만이면 절대평가아닌가요?
글쓴이
- 2014.02.04. 12:53
- 1686
잘기억이안나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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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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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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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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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황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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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가 절대엿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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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개구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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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하는 폐강이에요 19명까지는 절대평가이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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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꽃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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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적용 비율
가. 교양 및 전공과목
○ A+ ~ A0 : 30% 이하
○ A+ ~ B0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
○ A+ ~ A0 : 50% 미만
○ B+ 이하 : 50% 이상
다. 전공기초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 (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적용 대상 교양 및 전공과목은 전 학생에게 공통 적용한다.
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가. 교양 및 전공과목
○ A+ ~ A0 : 30% 이하
○ A+ ~ B0 : 70% 이하
○ C+ 이하 : 30% 이상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습 병행 교과목
○ A+ ~ A0 : 50% 미만
○ B+ 이하 : 50% 이상
다. 전공기초과목 중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목의 경우 개설 강좌를 수강 학과 (부)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상대평가 적용 대상 교양 및 전공과목은 전 학생에게 공통 적용한다.
개설과목 폐강기준
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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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새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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