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 빼는데도 월세를 내라는데요...
글쓴이
- 2014.02.04. 16:16
- 2113
제가 2월 초까지만 살고 방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약 1주일치) 내고 보증금받고 나가겠다고 주인아저씨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방이 안팔린 상태니 2월 한달치 월세를 다 내라는군요. 가스비랑 전기세까지요..
방이 안팔렸다고 그 방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방이 안팔렸다고 그 방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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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진짜 보면 원룸 주인들 마인드가 씹 스레기들 많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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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귀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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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이 언제까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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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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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계약기간이 언제까지신데요? 이월말이나 삼월초면 이월달 다 내는게 원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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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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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곰딸기
아..그런가요? 2월말까지 계약이라서요ㅠㅠ 그럼 보증금도 계약이 만료돼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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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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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간따라 달라요. 계약이 이월말이나 삼월초면 학교사이트에도 글 올리셔서 다음 방 주인 빨리 찾으셔야 월세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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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쑥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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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는 내는 게 맞아요. 2월말까지 계약돼있으면 2월달 한달치 월세 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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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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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능소화
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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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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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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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아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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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진 당연히 더 내야돠는거 아닌가....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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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풍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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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에 방빼도 되요. 계약기간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설정된 거라서 집주인이 그 기간동안 쫒아내지 못하는 거고요. 세입자는 계약기간 내에 빼도 된다고 부동산법에 나와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산 날짜만 돈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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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애기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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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에 빼도 되긴하는데 그거 종료일 2개월전까진가 말안하면 계약기간내에 월세는 다주셔야하는게 맞을건데요 뺴는건 자유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던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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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파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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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은돈 돌려받고 내지도 않은 다음달 월세까지 쳐서 되려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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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미나리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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