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남은 경찰 아니면 해결 불가합니다

글쓴이
  • 2014.02.09. 22:57
  • 2268
경비원 얘기들을 하시는데 민간경비에게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민간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강제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책장남은 도서관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며 도서관에 강제로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은 물론 민간경비원도 이에 대해 퇴거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을 버린다는 말들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그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권을 가진 공경비, 즉 경찰이 투입하는 것 외엔 정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지 한번 빨아봤습니다
다들 진지 잡수셨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4
피곤한 빗살현호색 14.02.09. 22:59
본문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며 도서관에 강제로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라고 적으셨는데, 학교에서도 못 쫓아내는걸 경찰은 무슨 권한으로 쫓아내는건가요? 관련 법률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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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02
피곤한 빗살현호색
경찰은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강제권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런 내용은 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강제권이 있어서 경찰만 가능하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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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빗살현호색 14.02.09. 23:02
글쓴이
그러면 만약에 내일 신고하면 경찰이 쫓아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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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04
피곤한 빗살현호색
경찰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그럴만한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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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빗살현호색 14.02.09. 23:05
글쓴이
흠 그럼 일단 내일 전화해서 물어는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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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까치박달 14.02.09. 23:22
도자위에서 도서관 출입금지 때렸으면 불법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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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24
쌀쌀한 까치박달
도자위에서 금지하는건 강제력이 없어서 어겨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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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까치박달 14.02.09. 23:25
글쓴이
도서관장 이런 사람없나요? 그런 사람 결제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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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28
쌀쌀한 까치박달
그거는 모르겠구요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학교라는 공권력에 자치적으로 제한당할 수 있을지라도 완전 합법은 아니구요.. 책장남은 우리학교 학생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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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25
쌀쌀한 까치박달
핵심은 '강제'력의 행사는 온리 공권력만 가능하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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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까치박달 14.02.09. 23:26
글쓴이

그러니까 그 강제력 행사의 구실이 불법침입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찰아저씨보고 저사람 책장 마구 넘겨요 하면서 신고할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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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31
쌀쌀한 까치박달
경찰은 민원신고도 받으니까요. 굳이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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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까치박달 14.02.09. 23:33
글쓴이

아무래도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려면.. 위법쪽으로 몰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자위한테 출입금지를 먹은 상태에서 도서관에 들어오면 불법침입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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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2.09. 23:44
쌀쌀한 까치박달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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