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2014.02.19. 12:12
- 1510
저희 과 신입생의 정원은 35명정도 됩니다. 전체 학년은 몇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전공과목중에 인원이 13/40 인 과목도 있고, 11/40 인 과목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듣고싶었던 과목들이라서..
혹시라도 폐강될 가능성이 있나요? 폐강되는 기준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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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만첩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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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만첩해당화
교양선택의 경우
한개분뱐이면
25명이 기준이라더라구요
한개분뱐이면
25명이 기준이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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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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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싸리
그런가요...
onestop.pusan.ac.kr 가서 긁어온건데...;;
학교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안 해 놓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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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만첩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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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만첩해당화
저도 의아해서
직접 전화걸어보니 25명이 맞다고 합니다
30명은 2개분반 이상 기준이구요
직접 전화걸어보니 25명이 맞다고 합니다
30명은 2개분반 이상 기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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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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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따르면 아슬아슬하게 폐강은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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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만첩해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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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경우 과사에서 인원을 조절하여 폐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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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댕댕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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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개설강좌라도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합반 또는 폐강조치
가. 1개의 분반만 존재할 때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단, 예술대 전공실기 과목, 비사범계 교직과정 과목은 제외
2) 전공선택
-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의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 의사소통 교과목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때 폐강
-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
4) 일반교양(교양선택) :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2개 이상의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2) 실험실습과목(실기과목 포함) : 수강인원 2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실별 수용인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다. 과목당 분반 최대 수강인원은 300명까지
라. 원어강의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마.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수강신청 불인정
가.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나. 수강신청 학점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