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성폭행 무고... 진짜 끔찍하네요...

글쓴이2014.02.25 16:38조회 수 7041추천 수 1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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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있다고 해도 일단 무조건 성폭행 용의자를 까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성폭행 용의자의 범행이 CCTV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복수의 목격자가 있거나 누가 봐도 확실한 명명백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객관적 시각에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성폭행 용의자를 둘다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행 주장자 중에는 진짜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스터디모임원한테도 무고하는 인간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래 기사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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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모임 남성 유혹, 성폭행 허위 고소한 꽃뱀 실형

 

스터디모임에서 만난 남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씨(30·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스터디모임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L씨는 다음날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 후 아침에도 L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스터디멤버들과 공부했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각종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고,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등도 A씨의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이었다.

송 판사는 “사건 후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L씨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L씨가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A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래 사회 구성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도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추세”라며 “A씨가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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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의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만 하고, 이후에 스터디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남성과 문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남성은 꼼짝없이 성폭행범 될뻔했습니다...

 

애인이랑 동의 하에 모텔에 갔다고 해도 여성이 기분상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 한 장 써서 내면...

피고소인은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성폭행범이 됩니다. 그런데 애인 간의 성관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녹음을 해둘 수도 없고...

 

여튼 성관계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하시고 만약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거나, 상대방 동의 하에 녹음을 하거나(동의없는 녹음은 의미없는듯?), 기타 증빙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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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사건이 많으니 진짜 성폭행도 묻히는거지
  • @무좀걸린 산호수
    글쓴이글쓴이
    2014.2.25 16:46
    참고로 성폭행이 친고죄로 바뀌니까 합의금을 노린 성폭행 고소가 줄어들어서 성폭행 고소율이 이례적으로 급감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4/20140224005320.html?OutUrl=naver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 성폭행 고소도 있을 수 있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성폭행 용의자가 가지고 있는만큼... 억울한 사람도 무척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글쓴이
    친고죄로 바뀐게 아니라 친고죄가 폐지된거죠
  • 그래서 전 원나잇할때 화장실 간다고하고 카드 현금을 주거나 혹은 여자한테 계산하게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내리게유도합니다ㅋㅋㅋ
  • @바쁜 등대풀
    글쓴이글쓴이
    2014.2.25 16:49

    음...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모텔에 여자랑 합의하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건 자신이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원나잇 하는 관계면 꽃뱀이 정말 많을텐데...

    일단 원나잇 자체를 자제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글쓴이
    전 사실 클럽에 주로 원나잇하러가는데 꽃뱀한테 당해본적없어요... 여자가 꽃뱀짓하려고 맘먹었다가 예상외의 力에 매료당해서 다시 연락오는경우는들어봤습니다 반대로 즉 여자도 원나잇을 하려다가 토끼 같은남자랑 잤다는 자괴감,실망감에 성폭행 신고하는케이스도 종종있을거에요
  • @바쁜 등대풀
    글쓴이글쓴이
    2014.2.25 16:59
    원나잇으로 평상시 관계로 까지 발전하다니... 대단하시네요.
  • 동의없는 녹음은 의미없다하셨는데 동의받고 녹음한게 의미없는거아닌가요? 성폭행이라면 강제로 시켰을수도있는거니까 몰래녹음해야죠
  • @초연한 양지꽃
    글쓴이글쓴이
    2014.2.25 17:07
    동의없는 녹음은 의미없다고 하더군요.
    불법적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던가 그러더군요.
    또한 강제로 녹음을 당했다면 녹음의 음성을 분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글쓴이
    도청이 아닌이상 둘의 대화를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 @초연한 양지꽃
    정말 강제로 시키는 수도 있겠네요;; 거짓말탐지기 제대로 작동하는거 있었음 좋겠다.ㅜㅜ 성폭행범들이랑 꽃뱀들 다 망하게
  • 위수증 말하시는건가 1:1간의 대화는 녹음해도 불법아닙니다
  • @납작한 빗살현호색
    글쓴이글쓴이
    2014.2.25 17:13
    아 그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글쓴이
    위법수집증거배제의법칙 말씀하시는거면 대화당사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가령 3명이서 대화를 하고있는중에 1명이 나머지 2명의 대화를 녹음하는것또한 불법이 아닌거죠. 실제로 불법의 사례로 많이 제시되는건 1:1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할시에 위수증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않죠
  • @글쓴이
    http://lawcomp.tistory.com/130
  • @글쓴이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가 노회찬의원이 삼성떡검관련해서 증거로 제시한 이학수 홍석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증거물이 증거물로 인정안됬고 역으로 고소당해서 의원직 상실했었죠
  • @납작한 빗살현호색
    글쓴이글쓴이
    2014.2.25 17:19
    아~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 @글쓴이
    ㅇㅇ 맞아요 ㅋㅋ
    그래서 저는 12마넌짜리 볼펜용 녹음기들고 모텔에 입성합니다.
    제일 안정빵. 그리고 한번 관계를 가지면 그 녹음파일을 유에스비로 컴퓨터 놋북에 복사해놓고 월일자 표시해서 한달간 정도 나뚜어요. 현재까지 4번했는데 딱히 나쁜여자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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