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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4.04.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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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라 했다, 라는건 공증이 안된 유언(?)이라 효력이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상속세나 증여세도 안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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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단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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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라는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과생이 고2때 배운거라 기억이 잘은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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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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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손자에게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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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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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 공돌이에요 ㅠ 고2때 교차과목?으로 배운 거라서 잘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받을 사람이 여럿 있으면, 한 명한테 다 준다고 유언을 했다고 해도 일정부분은 유류분이라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받을 권리가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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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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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노랑코스모스
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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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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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아마도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상속분만큼을 그쪽가족분들이 대습상속할수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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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산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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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다른 큰아버지한분도 할아버지의 친자가 맞다면 상속자격이되구욤
그래서 아버지랑 고모가 재산에대한 권한이 클거라는거는 잘못된생각인거 같네요 물론 상속자들끼리 협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이ㄴ자격이되니까여
그래서 아버지랑 고모가 재산에대한 권한이 클거라는거는 잘못된생각인거 같네요 물론 상속자들끼리 협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이ㄴ자격이되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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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산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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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산부추
그럼 네명이서 동일하게 재산이 분할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손자들이 다 차지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요ㅜ
법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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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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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약 할아버지 유언없이 그냥 통장을들고 간거라면 법적으로 엔분의일 받을수있구요
만약 진짜유언으로 통장을맡기신거면 법정상속분의 반을 유류분으로청구할수있습니당
근데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법이바뀌었으면 틀릴수도있어요
만약 진짜유언으로 통장을맡기신거면 법정상속분의 반을 유류분으로청구할수있습니당
근데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 법이바뀌었으면 틀릴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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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산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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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리고 제가잘못알고있는거일수도있으니 법률상담을 꼭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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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산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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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관에 학교 학생들을 위한 법률자문 사무소? 있어요!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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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산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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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산비장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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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 변호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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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비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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